에스티팜이 기준서 미준수로 1월 17일부터 1개월간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스티팜은 법령에 따라 작성한 기준서 "제조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및 "서식관리SOP"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EDQM실사를 준비한 2013.2월 경 부터 2013.3.4.까지의 기간 동안 오기 및 서식을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등 이미 작성된 기록문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GMP문서를 임의 재발행, 재작성, 폐기한 사실이 있어 1개월간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