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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3개 치과기자재 업체의 78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06년 10월12일 부터 ′10년 10월 17일 기간 중 자사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KOL에 대한 학회참가 명목의 경비지원, 해외한여름 패키지등),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병원 등은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72억9000만원)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도 지원했다.

치과기자재업체들은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하여 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Director)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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