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허가사항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는 내용을 일부 변경하도록 통보하였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EC CPMP463/00,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라벨링 및 제품설명서 가이드라인과 WHO Food Additives Series 17(황색5호)중 p-페닐렌디아민에 민감한 환자에게 시행한 피부시험에서 색소가 과민성 습진을 유발한다는 내용에 따른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개발과제 보고서(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 타르색소 안전관리연구(II), 2009년) 중 황색 5호가 알레르기(과민성) 만성 환자나 만성 재발 두드러기를 가진 환자 90명에서 4%가 식품첨가물(안식향산염, 소르브산, 선셋 노랑)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내용과 . p-페닐렌-디아민에 민감한 환자에게 시행한 피부시험에서 색소가 과민성 습진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