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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 본인부담율 20%

건정심,수가 조정 ‘의료행위평가위’절차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진찰료를 현행 30%에서 20% 면 혜택을 받게 된다.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면 다음 방문시부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128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지난 건정심 18차회의(10.26) 논의 이후 건정심 소위원등을 통한 토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시행 전에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은 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정책 운영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현장 애로개선방안, 정책평가 및 개선방등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신상대가치점수가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100% 도입된다.신상대가치점수는 점수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0608년 연구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제도의 수용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08년부터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내년에는 100% 반영이 완료된다.

* ’11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 × 20%) + (신상대가치점수 × 80%)]+(위험도 × 100%)

 

* 참고자료 : 의약품관리료 변경()

 

당초

’11.7

’12.1

구간

25개 구간

6개 구간

1개 구간 (방문당)

세부 기준

 

점수

1일분

7.24(490)

2일분

7.95(530)

3일분

8.90(600)

4일분

9.77(660)

5일분

10.70(720)

6일분

11.38(760)

91일분이상

53.07(3,560)

 

점수

1일분

7.24(490)

2일분

7.95(530)

3일분

8.90(600)

4일분

9.77(660)

5일분

10.70(720)

6일분 이상

11.38(760)

 

 

방문당 7.0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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