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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실버셉트 오디정 등 혈관성 치매증상 개선포함

도네페질염산염 제제허가사항 변경지시

 

식약청은 의약품 임상평가 대상품목인 도네페질염산염 제제에 대하여 2012.7.31.까지 임상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임상평가 대상 효능·효과인혈관성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할 것임을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76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제출한 명인제약 실버셉트 오디정 등 49개 품목은 효능·효과에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 개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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