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산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의료기관에 정보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를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현장에 전자의무기록(EMR) 사용되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의료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대규모의 개인정보·의료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동보안관제센터를 설치, 개별 의료기관이 구축하기 어려운 상시 보안관제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보안관제센터는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위협정보 공유, 침해사고 대응,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보안관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 개별 관제 소요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개별 보안관리를 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병원 당 연간 2억3000만 원이 소요된다. 센터는 우선 9개의 거점 문서저장소와 2,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보안관제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만 잘 씻어도 장관감염증(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과 호흡기감염증(인플루엔자, 감기 등)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도 손씻기를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이라고 할 만큼,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으로 손씻기를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많은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같다고 설명하며 ‘오늘부터’, ‘나부터’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15일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세계 손씻기의 날」이다.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유엔(UN)총회에서 2008년 10월 15일 제정하였다. 이 날은 ‘세계 손씻기 파트너쉽(The Global Handwashing Partnership, GHP)’을 비롯해 각국의 정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음식 준비 전, 음식을 먹기 전·후는 물론, 화장실 이용 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침·재채기를 한 후에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0월 12일 승격된다고 밝혔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한 자, 의료기기 RA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5개이며,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여야 한다. 시험은 2019년에 실시될예정이며, 현재 시험 일시,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가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또는 과‧채주스가 면역력향상또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
식약처는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이 결과에따르면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하였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하였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18.)를 거쳤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9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지부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에추무진(57세) 전 의협회장 이9월11일자로임명되었다고밝혔다. 추무진이사장은지난6월1일임원추천위원회구성이후,약3개월간의후보자공모,심사및추천등의절차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제청하였고대통령이임명하였다. 복지부관계자는임명배경에대해 보건의료분야전문가로서의역량과함께,다양한경험을토대로국제협력을증진하고인도주의실현에기여하는기관미션을달성할수있는적임자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밝혔다.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등에 심각한 기형 및 지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 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이소트레티노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영상은 가을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기 전후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 피임 필요 기간, 피임 방법,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등이다. <기형 유발 위험> 임신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거나,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고 한달 이내에 임신할 경우 태아의 머리뼈‧뇌‧얼굴
8월 1일부터 시범 사업중인 신포괄수가제가 입원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병원의 수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일부터 시범 사업에 참여중인 순천향대서울병원이 한 달 동안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평균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퇴원환자 1명 당 평균 11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따르면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늘기도 했지만,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병원 수익 측면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신포괄수가제가 평균 11%정도의 보험수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신포괄수가제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병원의 수익은 높여주는 효과를 보였다.”며 “제도를 보완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점차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관절 전치환술을 두 번 받은 이복자(82세 가명) 할머니의 가족들은 최근 불행 중 다행인 경험을 했다. 처음 수술을 받았을 때는 총 진료비가 200만원 이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