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현재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 ◇ 시설 기준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관리 능력 ①음압격리병실 ’18.12.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전실, 면적 15㎡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 ②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 3점) 의료전달체계 ③ 상급 - 非상급 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상급-非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진료ㆍ검사 등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
보건복지부가 2월 10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전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환자의 치료‧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 총 67명(확진 30명, 의심 37명)의 환자를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의 감염 없이 성공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로,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후 시설․장비 등이 완비 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치료병원 지정‧육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일환으로
앞으로 의료기관은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 확대와 병상(Bed) 간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또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과 손씻기‧환기시설을 마련하는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메르스 이후, 의료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의료기관 시설을 살펴본다 <1.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 시행 후 신‧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을 담은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표적 유망 기술인 3D 프린팅, ICT, 로봇, 신소재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현황 등을 제시하여, 정부‧산업계‧학계 등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5년 6,110억 원에서 해마다 15.4% 증가하여 `21년에는 1조 3,926억 원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15년 87억 원에서 연평균 29.1%씩 성장하여 `21년 4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으로는 치아교정기‧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 인공 뼈‧관절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 보청기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제품으로는 두개골성형재료 3건, 추간체유합보형재 4건, 의료용 가이드 9건 등이 있다. ICT 기반 의료기기는 세계 시장규모가 `20년에는 27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은 `14년 3조원에서 매년 평균 12.5% 성장하여 `20년 14조원으로 늘어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16.1.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6.12.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치아매니큐어 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오는 1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 1,499개 기관 중 1등급은 296기관으로 19.75%를 차지했으며, 병원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93.02%, 의원의 14.13%가 1등급기관으로 나타나 병원종별간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제주(36.8%) > 서울(35.8%) > 인천(34.5%) 순(順)이었고, 5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3개 지역은 대구(26.2%) > 충남(25.9%) > 경북(23.4%) 순(順)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25일(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며,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이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병이 깊어지면 호흡곤란이 심
복지부는 올 4월에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9월에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감염예방 지침 개발하는등 감염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4일(수) 의료계와 약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신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밀·재생의료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제약산업 육성 등을 적극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약품정보의 확인과 의약품의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부터 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취약계층 중심 ICT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도 내실화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되어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격신고 의무화 ]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
보건복지부는 ‘17.1.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