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7.8%인 21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6%인 141만 세대는 내려가며, 53.6%인 407만 세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3년 정부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수행한 보건사업(「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건강증진 분야는 ①건강서비스 및 금연사업 운영실적, ②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③모자보건관리, ④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질병관리 분야는 ①암 및 구강관리 실적, ②정신보건·치매관리로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위하여 시(市)부와 도(道)부를 구분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각각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별 가장 우수한 시군구를 1개씩 선정하되, 시군구 수가 10개 이상인 광역단체의 경우 2개씩 선정하였으며,도(道)부의 경우에는 시(市)부문과 군(郡)부문으로 나누어 �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와 기후변화건강포럼(공동대표 : 장재연 아주대 교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1월 12일 오후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제5차 기후변화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올해 국내에서 연구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관한 30여 편 이상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포럼측은 밝혔다.주요강연에서 권원태 국장(기상청)은 최근 발표된 IPCC보고서(5차)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2081∼2100)에 지구는 평균기온이 3.7℃ 상승하고, 우리나라는 5.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 3.0, 창조경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등 新정부 주요 국정기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중장기 경영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미션․비전 등 가치체계를 재설정 하는 한편 전략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미션, 비전 등 가치체계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사명, 미래상 반영 여부와 비전과 미션과의 연계성 및 달성목표의 유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新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완하였다. 미션의 경우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로 설정하였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심평원의 역할을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지향을 국민건강 증�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수출증대 등 글로벌시장 공략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면서‘약물감시’ 이슈가 국가간 문턱을 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각국 규제당국의 기대치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약물감시체계의 통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13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은 이러한 글로벌 의약품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은 ‘약물감시 규제조화 현황’을 주제로 APEC 권역내 각국의 약물감시체계와 산업군별 현황, 규제조화의 이슈와 쟁점사항 등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비롯한 APEC 국가 규제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서울시 소재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현재 전국 요양기관의 90% 이상이 이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제공받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도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병원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밝힌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인터넷 망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송신하고 접수증이나 심사결과통보서와 같은 결과물을 통보받는 쉽고 편리한 무료서비스로서 병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EDI 방식에 비해 적지 않은 청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3 뢴트겐 위크 기념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 심포지엄’을 11월 8일(금) 서울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뢴트겐 주간(Röntgen Week)’ : 방사선 사용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뢴트겐이 1895년 11월 8일 엑스선을 최초로 발견한 날을 기념하여 1주일간 행사를 실시하는 주간이날 심포지엄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반인을 위한 방사선 피폭 - 우리 아이 방사선 검사는 안전할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심포지움은 1부 ‘소아에서의 방사선 검사’, 2부 ‘생활과 방사선 검사’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또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의 국·내외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워크숍’을 오는 11월 7일(목) 서울시 서초구 소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국내 화장품산업이 시장 잠재력의 미래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의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의 눈높이를 맞추고 화장품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위크샵의 주요 내용은 ▲해외의 화장품 원료 노출 평가 사례 연구 결과 ▲미국의 최신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등이다.안전평가원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 기술을 발전시켜 화장품의 안전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체 및 협회, 기관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8일(금)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10월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인「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안 설명과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 3판 등) 도입 내용 등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체외진단 제품)로 관리를 일원화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의료기기허가증 갱신 기한 :'14.12.31•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하여 판매 및 사용 등의 기록을 정기 보고토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참고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였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식약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에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한국생물안전협회(협회장 : 이희찬)와 공동으로 미생물·병원체 취급 연구기관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실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물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제1회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 보유기관 전문가 및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관리자, 관련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생물안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국내 실험실 생물안전의 과거와 현재’, ‘생물안전과 연구윤리’, ‘감염성 물질 사용과 운송' 등에 대한 주제 강연이 마련됐다. 특히, 병원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최신 지식습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병원체 사용 실험의 위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