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환자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조치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하여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중 기능제한 영역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특성 조사항목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업무·일상·여가와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특별한날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됐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고위험군은 활동 자제가 권고됐으며, 개인 위생관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삼가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책임자는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한 안내, 유증상자 신고,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본는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2020.4.17.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로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검찰은 2020.4.17.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다. 식약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DUR · ITS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자 정보를 실시간, 확대 제공하는 이유는 확진 후 격리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감염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팝업창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ITS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문진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처방 및 조제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 및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발생한 146개 의료기관에 정부가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 3.4%, 50억 원 초과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 필요한 감염동물을 개발해 왔으며,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인프라 민간 개방을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학연병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 임상 등 제도 개선책도 나왔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입술이 자주 하얗게 트고 심한 경우 피가 나도록 뜯는 사람들이 많다. 일시적인 경우 괜찮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입술에 생기는 염증인 ‘구순염’을 의심해야 한다. ‘탈락성 입술염’이라고도 알려진 구순염은 입술을 자주 빨거나 침을 바르는 습관, 찬바람이나 건조한 날씨, 입 안에 있는 칸디다 균에 의한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입술이 건조해지고 트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만성화되면 입 속 세균에 의해 상처가 감염 되거나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구순염은 대부분 발생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증상이 가벼울 때는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고 햇빛이나 바람에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립밤 등의 입술 보호제를 바르는 정도로 치료가 된다. 조금 더 진행된 중증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나 원인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흔히 입술 갈라짐 증상은 건조한 겨울철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구순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도한 햇빛 노출에 의한 ‘광선 구순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6일 기준 총 290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28개 상급종합병원, 190개 종합병원, 7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을 신청한 290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2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요양급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 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대상 4종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며, 중학생 대상 3종은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완료율이 각각 61.9에서 92.7%(초등학생 4종), 65.9에서 89.6%(Tdap), 54.7에서 81.7%로(HPV)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