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17일 만에 확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28번 환자)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하기도 1개, 상기도 2개의 2가지 종류의 검체를 채취해 시행한다. 하기도 검체는 멸균용기에 기침을 유도해 가래를 채취하는 방법이다. 상기도 검체 채취는 구인두(입)와 비인두(코)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의협은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음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검체 채취 시 반드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을 이용해야 하며, 바이러스들이 세포 안에서 증식하므로 환자가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충분한 점막세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KMA 코로나팩트 앱에 게시, 하기도 및 상기도에서의 검체 채취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의협은 상기도 검체 채취 시 멸균된 플라스틱 면봉 사용을 권장한다며, 구인두 검체의 채취 시 후인두벽과 구개편도를 여러 번 문질
"특별한 질병 없는 정상 성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관련 권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WHO, CDC 등 공중보건학적 권고에 따르면, 정상 성인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다수의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 ▲노약자나 어린 아이 등 건강취약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에서 공급되던 소아뇌전증 치료제 의료용 대마 CBD오일 안정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0년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에 위탁배송 사업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됐던 위탁배송 시범사업은 올해 2월 5일 종료됐다. 시범사업 의약품의 특성상 종료 이후에는 센터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용 대마 CBD오일(에피디올렉스) 공급에도 변경 사항이 생긴 것이다. 사업운영동안 CBD오일은 의료용 대마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고를 확보하고, 거점약국을 통해 의약품 전문 위탁배송을 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 50여 개의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의약품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사업비 예산 미반영으로 CBD오일 약품은 센터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CBD오일의 재고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주문 시 수입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약품수령기간이 7일 이내에서 15주 내외로 연장되며, 개별수입 진행으로 약값과 유통비가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의료용 대마 안정 공급을 위해 정부에 거점약국을 운영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바이러스가 격리시설 밖, 대기 공기와 같은 외부환경을 거쳐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실질적 위험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할 아산, 진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보건당국이 의학적 사실에 기초해 지역주민에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상하게 알리고,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 국내 발생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 그리고 최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제공"이라며, 국적항공사의 중국 운항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회장은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용품이 원활히 공급돼야한다며,"방역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의 ITS(해외여행력 정보)작동과 설치를 재차 당부했다. 아래는 심평원이 설명한 ITS시스템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방법이다. ITS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을 확인하시거나 2.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하여 가상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하십시오. ITS시스템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 하십시오. 5. 세부 설치 및 활용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팝업링크(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를 참조 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감염병 정보 확인은 ITS, DUR 시스템을 통해 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방역이 뚫린 거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 박자 빠른 방역’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의 회선 증설과 지역 보건소 연락망 구축 개선,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먼저 연락,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신고대상자와 관련해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적용되기 힘들다며,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 제4판 기준에 따르면, 3번째 신고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간호사 국가시험이 치러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조정숙 이사(홍보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시험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음료와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시험장을 방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을 만나 간호사 국가시험의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 듣고, 시험 전 각 교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될 소중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며 “수험생 모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간호협회도 젊은 후배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이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
2020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국회의원, 의료계 내빈들의 참석으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년하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새해에는 진료실 폭력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이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긴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회무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쇄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
한방 난임치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의학계와 한의계 난임치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최근 한방의료기관 3곳에서 원인불명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한방치료를 통한 임신율은 14.44%로 대상자 90명 중 13명이 착상했으며, 이 중 임신유지율은 7.78% 7명, 미유지율은 6.67% 6명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유지한 대상자 7명은 모두 건강아, 단태아를 출산했다. 한의계는 이번 임상 연구를 두고, 한의난임치료가 난소예비력 저하자 등에서 임신유지의 한계가 있지만, 중대한 이상반응 0건, 임상병리검사·활력징후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기형아 출생 역시 0건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한의대 김동일 교수는 “보조생식술의 목표는 단순 임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출생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한방 난임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를 꾸준하게 관리해 건강하게 만들어 임신하게 하는 치료”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이번 임상시험 진행은 4개월간 한약, 침, 뜸 치료를 진행하고, 임신 확진 시 15일간 한약 복용을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결정된 것을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등 위법소지가 있으며 보험료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록 동일한 건강보험 재정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대상인 국민과 사업장의 채무이며,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가입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채권"이라며,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병원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회장 불신임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회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대의원 239명의 3분의 1이상인 81명의 정대의원 발의에 따른 것으로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참석하고,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의협 정책 방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적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해 절반의 동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임총 개최는 회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다. 의협은 대의원의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고 회무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