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진단행위 주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은 그간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보험적용이 되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고위험군 환자나, 상복부 질환자에게도 급여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다. 초음파 급여확대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방사선사협회가 대립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가진단행위의 주체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가능’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비대위를 조직해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특정집단(의사)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4만 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며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방사선사협회의 이러한 반응에 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복지부 유권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되고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적용되던 다장기 우선원칙도 배제된다.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 갔다. 개정안은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 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음을 고려하여,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②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에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 중 자일리톨‧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9종은 주기적 재평가 대상이며 글루코사민‧비타민D‧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7종은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모두 ‘18년 12월 재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등이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은 글루코사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시 검토하는 자료는 영업자 제출자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은 ‘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유망벤처,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벤처와 중소제약기업이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 활동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약‧바이오분야 스타트업기업,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기획, 생산, 인허가, 임상개발, 마케팅, 시장·기술조사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약업체와 컨설팅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NET 인증기술,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K-Healthcare Start-up Membership) 기업 참여시 우대한다. 사업은 단순히 컨설팅 사업의 평가 및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간 및 최종점검을 통해 과제수행시 애로사항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거나,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범위가 처분면제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부당비율 산식(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이 개정돼 모든 부당금액이 모수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의 과도한 산정이 방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기준표 개선 ▲부당비율 산식 개선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 ▲자진신고시 감경범위 확대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 규정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처분기준표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이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된다.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은 현행 4.4배에서 2배까지 축소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된다. 또 처분상한을 설정해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과처분이 방지된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처분기준을 폐지되고,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 적용된다. 산식 개선은 부당비율 산정 시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연장해,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입원전담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입원환자 안전 강화 ▲진료효율성 증대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변경된 공모신청의 참여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참여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 질병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박병주)가 6일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상황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중보건과 질병대응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훈련 등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전략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로 질병대응을 위한 예방의학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지고, 신종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에 맞춰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게되었다.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하게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관련감염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TF팀은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종합대책이 확정된다. 이에 TF는 기존에 추진된 의료관련감염 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새롭게 수립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회의에선 ▲ 조사․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의료관련감염 개선책이 추진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및 수가 보상,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연 확대뿐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감염관리 정책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시행 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발표될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된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계획(안) 비전은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로 주요 목표는 ▲국민건강수명 3세 연장 (73.2세→76세)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17만개→27만개)로 설정됐다. 이번 공청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며, 위원장을 맡은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 기본계획(안)을 발표로 시작해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18년 1월 2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2018년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이 강화(1월)되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이 폐지(1월)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가 시행(5월)되고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된다▲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이 구축 운영(2월)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되고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도입(6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3년 주기, ‘18년~’20년)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게된다 -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 등도 3년 주기보다 짧은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1월). ○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