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따른 ’ 14년 하반기(대상기간 ’ 14.9.1∼12.31) 장려금을 오는 6월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에 284억원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병원 규모별 장려금은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저가구매 장려금은 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3,284만원) 종합병원(4,166만원) 병원(363만원)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이었다.약품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액 현황은 ’ 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
안전사용 교육 지원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등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유행 등을 대비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비상 상황의 의약품 공급 등이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등을 ‘안정공급 지원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에게 위탁·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식약처에 공급 지원 등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내 추가적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6.15일 기준 83개 기관) 중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들을 「집중관리병원」(누적 13개 기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다수의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중관리병원」에는 보건복지부 현장지원인력이 구성·파견되어, 확진자가 체류한 장소, 동선 특징, 의료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코호트 격리 등 관리(격리)방식을 결정하고, 격리자가 전원 격리 해제될 때까지 집중 관리된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구역을 기본으로,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최소 병동 또는 층 단위로 설정하여 관련 구역 내 접촉자 전체를 격리한다 1인 격리는 접촉 환자를 1인 병실 등으로 엄격히 격리하고 의료진, 보호자 등은 보호구, 가운 등을 착용하고 출입, 접촉 환자간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격리 해제 시 까지 집중 관리를 통
보건복지부는 지난 6.12일 1차 「국민안심병원」 87개 병원에 이어 2차 접수결과 74개 병원이 추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2개, 종합병원 109개, 병원 20개이 신청하여, 총 161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안심병원 신청기관수구분1차2차합계상급종합병원221032종합병원6148109병원41620총계(개소)8774161 국민안심병원은 병원을 통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들을 위해 호흡기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병원을 찾은 호흡기질환자는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되며, 중환자실에 들어갈 경우에도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받고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신청한 병원들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6.1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총 161개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에 참여함에 따라 병원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여,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되고, 국민들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주부터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국민안심병원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87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이 신청하였다고 6.12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메르스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만에 하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환자에서 메르스감염이 발생해도 다른 환자들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된다.「국민안심병원」에서는 호흡기질환자는 외래, 응급실 대신 별도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입원시에는 1인실이나 1인 1실로 입원하게 되며,중환자실도 폐렴환자의 경우 메르스유전자검사를 받아 감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된다.전국적으로 22개 상급종합병원, 61개 종합병원, 4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하루정도의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희망병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번에 신청한 병원들은 격리시설 마련 등 준비를 거쳐 6.1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하며, 이들 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근처의 「국민안심병원」을 알아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적극 확대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1일(목)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어려운 진료 현장에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의료계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초기 증상보다 중증 폐렴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왔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
37개 응급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복지부,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현황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8일,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또한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①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②응급실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③의심환자 발생시 격리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별
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늘어나 그동안 불가피하게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반병상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이 가능. 이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14.9월)한 바 있다. 금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키로 하였다. *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및 경기도 접촉자 신고 협력 요청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및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위험시기에 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성모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최초의 감염환자가 입원한 5월 15일부터 병원이 폐쇄된 29일 사이에 병원에 있거나 방문한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생한 41명의 메르스 확진환자(6.5 기준) 중 30명이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이며, 2차 감염환자로 인한 병원내 감염도 대부분 동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추적 관리하는 것이 금번 메르스 확산의 차단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감염전문가들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 병원내 접촉자가 높은 감염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에 추적관리하고 있던 병동내 입퇴원환자 및 의료진 이외에 병원내의 모든 접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6월 4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메르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알아야할 메르스의 특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했고,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도 안내되었다.민·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오늘 세미나를 주도한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7개 학회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근거 없는 정보의 유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판단들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의협등 5개단체 체결 ...병협과 치협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6월 1일 완료하고,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등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구 분병원의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환산지수(원)201570.074.477.576.075.1113.573.12016결렬76.6결렬77.777.4117.174.9인상률-2.9%-2.2%3.0%3.2%2.5% ※ 의 원 : 외래초진료 410원 증가(14,000원→14,41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200원→4,300원) ※ 한의원 : 외래초진료 260원 증가(11,560원→11,82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3,400원→3,500원)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술환자의 안전관리 강화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