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였다.상한금액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 : 약 3.9억원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이번 약가인하는 ’15.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4.9)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4.15~4.17)를 거쳐,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4.15일 15:00, 복지부 대회의실)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4.15일부터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므로, ‘14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최근 국내에서 허가·신고된 의약품 증가세가 뚜렷해지며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허가·신고된 의약품은 국내·외 신약 49개를 포함하여 총 2,929개였다고 밝혔다.전체 허가·신고 품목수는 3,107이며, 2,929개는 한약재(원료) 178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이다.특히 전체 품목수는 2,929개로 ’13년(2,210품목)에 비해 32.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1개 품목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허가되었다.이러한 허가·신고 품목수의 증가세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의약품 수요를 반영한 제약사의 제품 개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담아 ‘2014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약 등 일반 현황 ▲약효군별 현황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종류별 현황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황 등을 담고 있다.지난해 허가·신고된 2,929개를 제조·수입, 완제·원료, 전문·일반으로 구분해 보면 국내에서 제조는 2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의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 로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 인정받게된다.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어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학계는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동향을 국가, 질환 등을 분석발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을 발간했다.'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건수는 39건으로 미국의 135건 다음 순위이었다.‘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주요 내용은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215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중 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시험 277건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험 건수 ▲대상 질환별 구분 ▲세포의 종류 등으로 분석한 것이다. 277건은 각 국의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임상시험 중에서 제약사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자율적으로 등록한 것을 집계했으며 시험이 중간에 중지된 경우는 제외되었다.다만, 미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은 강제적으로 등록해야하지만 미국 이외의 제약사 자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50건(‘15.3월 기준)이다.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
전체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대상기관 725기관 중 잘하는 1·2 등급의료기관은 468기관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전체기관의 종합점수 평균은 87.3점으로 2009년 대비 5.4점 증가하였다.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는 89.0%로 2009년에비해 25.6%p 상승하였고, 투석용 혈관통로 관리(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비율은 96.6%로 2009년 대비 15.5%p 상승하는 등 2009년 이후 4차례 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 지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4월 9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관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투석을 받고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3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69,837명으로 2009년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1조 6,405억원으로 3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하여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8,524건 7억8천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5,031건 3억5천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1,497건 7억3천만원 등이며,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천만원이다.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 인체에 이식하여 사용되는 24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4월 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2003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추가 선정하였다.추가 지정된 품목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이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28개 품목과 함께 전체 52개 품목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69,973,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2명은 각각 1월 21일과 26일에 접수되었다.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4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으며, 보상금은 국내 최저임금의 5년 치에 해당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피해구제 심사대상 3명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중 2명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1월 21일 접수된 내용인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TEN)로 인해 사망한 것을 피해구제 사례로 인정했다.1월 26일에 접수된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은 고혈압(56.7%)·관절염(33.4%)·당뇨병(22.6%) 순이다.노인남성의 흡연율(은 33.6%에서 23.3%로 음주율은 52.9%에서 48%로 감소하였다.운동실천율은 58.1%,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3.8%로, ’04년보다 개선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조사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답자의 31.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51%가 영양관리가 양호한 수준이나, 49%는 영양관리 주의·개선이 요구된다.특히, 저소득·고연령·독거노인에게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 흡연율·음주율·운동실천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지난 3월 30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을 선정 공지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는 기기마다 다른 설계를 검토하고 편의성, 버튼의 위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의료기기 임상시험과 달리 사용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용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하는 분야다. 미국 FDA에서는 이 테스트를 Human Factor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규격(IEC 60601-1의 3판)’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유럽 미국 등 의료기기 선진국을 시작으로 적용 국이 늘고 있다.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이 테스트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4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의료 환경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사용적합성 테스트 시설이 없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보고했다.이러한 제도적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테스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추진 했고 평가를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이 첫 사업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건수와금액이 45,187건, 13억2백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여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구분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증 대여 . 도용부당수급적발인원4,7641,0277949188231,202결정건수178,24131,66029,37931,49440,52145,187결정금액4,8238968438509321,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