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1월 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미국 마리오바데스쿠 스킨케어사(Mario Badescu Skin care, Inc)가 제조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Mario Badescu Healing Cream)’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결과 해당제품에서 히드로코르티손(632. ㎍/g)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366.9㎍/g) 등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다.- 스테로이드성분을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은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이미 판매 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화상 진료환자 10명 중 2명은 9세 이하 어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화상’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6년 36만 6천명에서 2011년 47만 3천명으로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5.2% 증가하였다. 남성은 2006년 16만명에서 2011년 19만 2천명으로 연평균 3.7%가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6년 20만 6천명에서 2011년 28만 1천명으로 연평균 6.4%가 증가하였다.화상은 주로 열에 의해 피부와 피부 부속기(손톱,털)에 생긴 손상을 의미한다. 연도별 ‘화상’ 질환 진료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연평균 증가율전체366,321 389,753 421,982 454,020 488,096 472,865 5.2 남성160,493 166,300 177,531 186,404 197,691 192,201 3.7 여성205,828 223,453 244,451 267,616 290,405 280,664 6.4 2011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보면 9세 이하가
미얀마 언청이를 매년 200명씩 5년간 1,000여명의 수술을 실시하는 Cleft in Myanmar 캠페인이 고려대의료원 주최로 전개된다. 고려대의료원이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국내 유일의 외과수술 비영리단체(NGO)인 GIC(Global Imaging Care)가 함께 진행한다.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이번 Cleft in Myanmar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6일(목) 오후 3시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린 의무부총장, 박정율 의무기획처장, 박승하 고려대학교병원장(안암), 박관태 교수, 미얀마에서 연수 온 의료진 3명 등이 참석했다.이 캠페인은 단순히 우리 의료진이 수술을 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얀마 의료진을 고대병원에 초청해 구순구개열 수술 및 복강경 수술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 의료진 없이도 미얀마에서 지속적으로 수술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수요 10%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이 협약체결에서 양측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병원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저극 대응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병원회는 산하 3백30여 군데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교체 등 고효율 친환경기자재 사용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병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서울시병원회는 또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모든 병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에너지다소비시설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인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 협회)의 인증을 획득했다. 'AAHRPP'은 2001년 미국 정부의 임상연구의 안전ㆍ윤리 관련 7개 부처가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위해 임상연구기관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200여 기관이 AAHRPP 인증을 획득하였다.AAHRPP의 CEO인 Marjorie Speers는 인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AAHRPP의 높은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입증한 것이므로, 연구자와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 세계가 임상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
세브란스병원 폐암클리닉 조병철,김혜련,김대준 교수팀은 난치성 편평 상피 세포 폐암에서 FGFR1 (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1,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증폭이 환자의 예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편평상피세포 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조직을 이용, 전체 수술 환자 중 13%의 환자에서 FGFR1 유전자의 증폭이 있었으며, FGFR1 유전자의 증폭이 있는 환자는 수술 후 재발이 높아 전체 생존률도 낮아지는 등 예후가 나쁜 것으로 확인했다. 또, FGFR1 유전자의 증폭은 흡연을 많이 한 환자일수록 증가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난치성 폐암환자의 FGFR1 유전자를 억제하면, 환자의 생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땅한 표적 치료제가 �
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다.식약청은 의약품 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다. 이에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중에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중 생식능: 이 약이 사람의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암컷 및 수컷 랫트를 이용한 비임상시험에서 수태능에 대한 이 약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이들업체의 주요 법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를하였다.이외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신이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르르하엿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다.공정위는 인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문제, 위생․안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약 1,300여개 이다.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을 포함한 입원 병상이 50병상 이상이면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이다조사항목은 환자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203개 조사항목(정신병원은 198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요양․정신병원의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하였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다제내성결핵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된다. 또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년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대상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경기권역), 인하대병원(인천권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밀집지역인 인천, 경기 권역에 각 1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적정시간인 3시간내에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9개소이며, 08년 강원/ 제주/ 대구·경북 권역, ’09년 충북/ 광주·전남/ 경남 권역, ‘10년 대전·충남/ 전북/ 부산·울산 권역에 1개소씩 설치했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치비로 개소당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으로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