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9월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외교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백신산업 글로벌진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5위의 백신강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요 백신기업 및 협회, 학계 전문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담당자 등과 함께 ‘백신산업화 기획단(단장 가톨릭대 강진한 교수)’을 구성하여 국내 백신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백신은 세계적인 전염병 속출 및 비약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 국민보건과 산업 모든 측면에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기술력
건보공단은 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부채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포스터 게첨, 고지서 이면, 홈페이지, 페이스 북, 리플렛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공제 신청자가 저조한 상태. 그사유는 공제되는 부채를 ‘전월세 자금 대출’로 한정하고, 사채나 캐피탈 등 제3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종전 전월세금의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후 남은 전월세금의 30%만 부과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부채공제 전후 금액이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체 지역가입세대 783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270만 세대(전체의 34%)로 이들의 전월세 월 보험료는 264억원(세대당 월평균 9,770원)이며, 전월세 보험료가 차지하는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과 글로벌 국제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전된 우리의 보건·복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웰빙외교’ 를 추진하고 있다.* 웰빙외교 추진방향: 해외 네트워크 활용한 국가 간 협력(G2G) 기반 조성을 통해 "보건 산업 해외 진출 촉진" 및 "선진 복지 시스템 국제 교류 확대" 지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을 확대’ 하는 ‘ 세일즈 외교’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산업 수출, 선진국 우수제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 상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실시모형을 보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음.❖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 ~ 12월 31일❖ 사업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 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사업재원 : 공단 사업비, 본인일부부담금(일반:15%, 감 경:7.5%, 기초:면 제)공단은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모금회에서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다.복지부 및 모금회는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등의 업무는 건보공단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향후 건강한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미래 고령친화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전시회 첫날인 8.29(목)에는 ‘ 2013 액티브 에이징 국제심포지움’ 이 열려 국내‧외 유명 석학과 전문가들이 활기찬 고령사회 및 고령친화제품의 기술발전 동향 등 고령친화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고령친화용품 및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 고령친화우수제품’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다.이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 및 고령소비자에게 고령친화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다.특히, 고령자들을 케어하는 실버케어 로봇 산업관련 첨단제품들을 소개하는 실버로봇 미래관을 선�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13년 보장성 확대계획」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하기 위해 인공유방과 같이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 12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제조(수입)업체, 품목허가정보, 로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고유식별코드(UDI)를 의료기기에 부착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의료기기 유통이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유식별코드와 같은 의료기기 분야 표준코드체계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에 따른 코드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기 12종 : 인공유방,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용전극, 인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및「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개정 법령 등주요 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① 구급차등의 운용 미 신고 : 300만원 과태료②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③ 영세한 이송업체 개선을 위한 기준 신설(3년 미만 차량으로 신청, 최소 5대→10대)④ 이송료 인상 ⑤ 인력기준 현실화⑥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한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⑦ 신고제 도입 ⑧ 소독기준 마련 등※ 일부개정령안 안행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불볕더위 등으로 전력수급 비상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안전한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정전대비 위기대응반은 의료법상 갖춰야할 자가발전 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 전원공급이 가능토록 회원병원에 설비 자체점검을 지시하고 미설치 병원 등에는 비상발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전 발생 시 시도병원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전대비 표준 매뉴얼 안내 및 숙지여부 등을 점검해 만약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병협 각 병원이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전원시스템(UPS)에 의한 비상전원공급이 가능토록 사전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