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문병원 지정 기관 연번기관 명칭신청분야지역1연세사랑병원관절서울2힘찬병원서울3부산센텀병원부산4부민병원부산5의료법인상원의료재단부평힘찬병원인천6의료법인장산의료재단이춘택병원경기7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경기8여수백병원전남9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경북10진주세란병원경남11명지성모병원뇌혈관서울12서울송도병원대장항문서울13한솔병원서울14대항병원서울15의료법인구의료재단구병원대구16신촌연세병원수지접합서울17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서부산센텀병원부산18세일병원부산19더블유병원대구20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성민병원인천21예손병원경기22세종병원심장경기23다사랑병원알코올광주24다사랑중앙병원경기25진병원경기26예사랑병원충북27주사랑병원충북28한사랑병원경남29(사)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유방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0월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 6월 7일 개정되고 9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하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10월부터 일부 진료과에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점검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DUR은 10월 12일 현재, 전체 대상 요양기관 중 96%인 6만4천여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자체개발 요양기관 382개 기관 중 118개 기관이 검사승인을 받아 DUR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10월부터 일부 진료과에서 DUR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조만간 전체 진료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인하대병원 및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자체 시험운영 등을 거쳐 진료과별로 점진적인 DUR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자체개발을 하는 대형병원들이 시스템 규모 등 다양한 전�
10월 퇴장방지의약품목록(574품목)_20110927고시분(2011년10월1일시행)연번투여분류주성분코드신코드구코드제품명업체명규격단위사용장려비상한금액퇴장방지1내복112130801ASY645302130G03800031포크랄시럽(포수크로랄)한림제약(주)1ml 129 생산원가보전2내복112211701ATB671801010G02900011대원페노바르비탈정(수출명:바르탈정(페노바르비탈)대원제약(주)1정111 사용장려및생산원가보전3내복112211701ATB643100780G11800021바이넥스페노바르비탈정(주)바이넥스1정111 사용장려및생산원가보전4내복112211701ATB657802870G00500021하나페노바르비탈정 30밀리그램하나제약(주)1정332 사용장려및생산원가보전5내복113136401ATB645000160M00140051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주)한국로슈1정 30 생산원가보전6내복113146801ACH642201070A13100501부광페니토인캡슐100밀리그람부광약품(주)1캡슐435 사용장려및생산원가보전7내복113146801ATB6578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신규 혼합백신(일명 콤보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국민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10월6일개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고시개정으로DTaP-IPV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기존에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총4회 접종),IPV(폴리오/4회접종)백신으로 각각 받을 경우 모두8회였던 예방접종 횟수가4회(DTaP-IPV4회, DTaP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이번에 도입된 신규 혼합백신은4종의 감염병을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과성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2009년 하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던백신이다.DTaP-IPV백신 예�
식품의약품안전청이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최고의석학들로 구성된‘식약청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KFDA SpecialAdvisory Board)’을 출범시켰다.이 특별자문단은 국내에서 개발되는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제적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체카노바(AaronCiechanover)박사를 포함하여미국3명,영국2명,일본1명,이스라엘1명,벨기에1명등세계 최정상급석학1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자문범주는▲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규제▲비임상, 임상,허가 단계별주요 이슈 대응▲바이오의약품관련 최신 기술 및 과학적 동향 등이다.자문은회상 또는 서면회의 등을통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최소 연1회 이상국제포럼 등을 통하여 국가별 최신 동향 등에 대�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을현재139개에서15개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의「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을10월5일 행정예고하였다.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삭제하는「특정수혈부작용및채혈부작용 보상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10월5일(수)행정예고하였다.이번 개정안에 포함된15개 질환은 이미 지정된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유전적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질환이다.이는관련 전문기관인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자문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한편,현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이용하여‘계절성 알레르기 비염(J30.2)’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2006년29만3,923명에서2010년52만635명으로 최근5년 동안 연평균15.4%증가하였다.2010년에‘계절성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여성은 전체 진료환자의54.3%,남성은45.7%였다.최근5년 동안 남성은2006년13만2,778명에서2010년23만7,771명으로연평균15.7%증가하였고,여성은2006년16만1,145명에서2010년28만2,864명으로 연평균15.1%늘었다.최근5년 동안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연평균14.2%,남성은 연평균14.8%증가하였으며,전체적으로 연평균14.5%가 증가하였다.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의2010년도 전월대비 증가율은9월이17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최근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10월이23.7%로 가장 높았다.최근5년 동안‘계절성 알레르
공정거래위원회는씨제이제일제당과한국얀센,한국노바티스,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등총6개 제약회사의리베이트제공행위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공정위에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기간*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위해병․의원 및 의사들에게세미나․ 학회 명목의식사접대, 골프접대,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등각종 우회적 수단을이용하여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실제로는 판촉을위한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349억4천만원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례1A사는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부부동반이벤트명목으로 07.6월1천만원을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처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2007.4. 3,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32호(2009. 8.24,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97호(2009.12.22,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4호(2011.8.29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의료기기법(이하“법”이라한다)제25조에 따른 사전심의 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광고심의 대상 등)①법 제25조제1항에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제2호의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다만,「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제3조의 의료기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완화의료서비스를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완화의료(일명“호스피스”)는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통해환자 및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정서적․영적 간호등으로 인해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구분 완화의료기관 종합병원 중환자실 요양병원 의사 입원환자20명당1인 입원환자20명당1인 전담의사 입원환자40명당1인 간호사 입원환자2명당1인 입원환자2.5명당1인 입원환자1.2명당1인 입원환자6명당1인 (2/3간호조무사 대체가능
1.시범사업 목적○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도화 필요-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검증 등을 통해 수가 모형 완성2.시범사업 기관: 13개 기관요양기관 종별기관명상급종합병원(2)서울성모병원,가천의대길병원종합병원(5)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부산성모병원,충청남도 홍성의료원,창원파티마병원병원(3)샘물호스피스병원,엠마오사랑병원,남평미래병원의원(3)갈바리의원,모현센터의원,전진상의원3.시범사업 기간: ‘11. 9월~ ’12. 12월(1년4개월)4.시범사업 적용 수가○(기본수가)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2가지(종합병원급 이상/병원급 이하)로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가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