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전국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눈병 환자수를분석한 결과,환자 수 및기관당 보고환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어유행성 눈병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2011년7월31일부터8월6일까지32주동안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1,081명으로이전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 인863.0명보다25.3%증가했다또한,아폴로 눈병으로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의 보고 환자 수도32주차에203명으로이전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180.5명보다1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본부에따르면 지역별로유행성각결막염은 전국13개 시․도에서급성출혈성결막염은8개지역(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경남,제주)에서환자 수증가 양상을 나타났다.연령별로는0-19세연령군이 전체보고환자수의30~40%를차지한 것
보건복지부는16일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을 승진임명하는등 실․국장급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밝혔다.고경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서울출신으로연세대 행정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을 마쳤다.행시24회로 연금제도과장,보험정책과장,장애인정책관,한의약정책관,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했다.복지부는 또건강보험정책관에 최희주인구아동정책관을,인구아동정책관에는이원희(女)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전보임용했다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단장에설정곤운영지원과장을,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는 강도태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을각각 승진임명하였다신임 설정곤단장은 비고시인9급출신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에 발탁되었다.설 단장은 소속기관인검역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줄곧 건강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 등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제정,고시했다.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제229호,’11.8.8.))된 경남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경기 동두천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광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강원 춘천시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1년 7월~9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7월~2011년 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특성화 지원방안 등을내용으로 하는「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하고내년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추진으로약품비 측면에서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약2조1천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중국민 부담액6천억원,건강보험지출1조5천억원 절감이 예상될것으로추정된다.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30%수준인 약품비 비중이2013년에는2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제약산업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복지부 관계자는“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2015년까지 혁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복지부와 함께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지원해 온백혈병 치료제‘라도티닙’이8월11일 임상3상 시험에 진입했다고 밝혔다.라도티닙은제품명이 슈펙트로 일양약품과 가톨릭대학이 공동개발,순수 국내 기술이자체 개발한아시아 최초의백혈병 표적치료제이다,글리벡 내성환자에게도효과가 있어 차세대 백혈병치료제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현재세계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규모는 약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제품이 독점하고 있다.국내에서도 매년300명 이상의 관련 백혈병환자가 발생하여1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다국적 제약사에 지출되고 있다.따라서,라도티닙이 출시된다면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무역수지개선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특히,임상3상 시험이한국뿐만아니라 다른 아시아권�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0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던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와 의약외품이 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급여기준이 삭제됐다.개정고시에는 '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되고 정신신경용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골격근 이완제 등의 성분의 세부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개별 급여기준이 적용돼 왔던 '비결핵항산균' 치료제와 의약외품이 된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급여기준이 삭제됐다.마데카솔연고는2012년 2월1일부터 나머지 약제의 새 급여기준 적용시기는 오는 9월1일부터다.개정내용을 보면 '비경핵항산균' 치료제는 원인균에 따라 급여기준을 세분화하는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됐다.우선 원인균이 마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이다.* 선지원금-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 랜딩비(의약품채택비)-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 자사제품 처방 의사에게 설문조�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통하여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취지(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한다는 방침하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친 심도있는 회의 후 이번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의원의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1)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2)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의 실시 3)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
보건복지부는,「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11∼’15년)」을 수립하여 심근경색증의 30일이내 원내 사망률을 9.6%(’07)에서 8.7%(‘15) 낮춰 ’20년까지는 OECD평균인 7.7%로 낮추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7.3%(‘08)에서 6.9%로 낮춰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이번 2기 대책은, 1기 대책(’06∼‘10년)을 보완‧개선하여 첫째, 만성질환 정보 제공 및 실천적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유도(1차예방)하고 보건소, 의원 간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 등 선행질환 지속치료율(최소 80% 이상 제대로 투약한 비율)을 높이고(2차예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질환 진료역량을 제고(3차 예방) 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첫째, ‘건강예보제’를 도입하여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정보를 일정�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암정복계획 중간평가 결과 당초 목표를초과 달성함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복지부 차관)심의를 거쳐,2015년 책목표를 암생존율* 67%(당초 목표54%)로 상향,암사망율인구10만당88명(당초94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해 암예방인지율과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항암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대책을강화하며 향후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암생존율:암치료 후5년간 생존할 확률,사실상 완치율을 의미함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이진수)는,‘06년 수립된 제2기 계획에 대한중간평가 결과,정책목표를 포함한 다수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이는 첫째,지속적 암관리정책의 추진,둘째,의료기술 발전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50.8(‘05)에서 59.5(’08)로17.1%상승하였고,암사망�
간‧폐‧위‧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장애연금을 조기에수급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악성신생물(고형암)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판정 결과,장애1급에 해당되고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경우에는 그 시점부터국민연금 장애연금을지급할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2011년8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고형암이란?일정한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연간약470명이 월 평균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