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이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들은 "인력법이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탄력 근로제 확대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것이라며 확대 저지할 것과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1일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응급실 폭행 근절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은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그리고 올 상반기 202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응급실 폭행 근절 필요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를 담아 포스터로 제작를 제작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4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예산보다 1억여 원 줄어든 99억1천525만9천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사회는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 확대로 개인정보보호 자율 유료점검 병원이 줄어들고 보험책자 발간시기가 내년 2월에서 3월로 조정된 점 등을 감안해 조정한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상임고문 단장을 맡은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21명의 상임고문 위촉을 심의, 의결했다. 임기는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임영진 회장의 임기와 같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27일 오후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교현 천안충무병원 과장이 발표하며, ‘왜 처방료 부활인가’ 에 대해 김영재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위원장(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가 주제발제를 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현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선임연구위원,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정책부회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참석한다. 안덕선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 서비스인 ‘진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짐으로써, 의료 정상화의 초석인 진찰료의 현실화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 흉기 사용·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폭력 근절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의무배치’가 의무화 될 때 생기는 비용부담에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일부 대책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가 주최하고 GE 헬스케어가 후원하는 ‘Just Do Echo! 전공의를 위한 심장초음파 강좌’가 지난 3일 오전 서울스퀘어 GE 사무실 에디슨홀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이번 강좌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장내과 김혜미 진료과장의 강의와 Hands On, Q&A 세션이 번갈아 가며 진행됐다. 실습 장소와 초음파기기 등은 GE healthcare가 지원했으며, 실습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Hands on은 5명씩 4개의 팀으로 나눠 이뤄졌다. 실제 내과 몇 개 학회에서는 심장초음파 강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나 내과를 제외한 타과 전공의들에게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강좌에는 내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여러 과 전공의들이 지원했다. 대전협은 참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부 피드백 설문을 진행,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 다만, 향후 강좌 추가 개설, Hands On 기회 확대 등의 개선사항이 언급됐다. 이유진 대전협 기획이사는 “바쁜 일정
환자단체회가 최근 오진의사 금고형 구속사건에 의협의 대응이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하며 나섰다. 이번 구속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고의성이 없는 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7일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의협은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진료거부권 도입, 과실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의협의 이런 요구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 기자회견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의사에게 신이 되어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한 진료와 의료진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및 애도의 표시,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졌다면 당시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기가 쉬웠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오진의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13일에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학계, 임상과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의약적 치료 및 관리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현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의 사회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조성훈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정인철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일본의 치매 진단과 치료의 최전선(권승원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상동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치매관리체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응답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40%로 대폭 증가해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가온라인으로 시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략 54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응답자 수 3909명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한 102개로 구성됐다. 서연주 이사는 “작년 대비 설문 응답률이 40% 증가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평하며 “전공의법 시행,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위원 배정 등 최근 수련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관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약 1개월 동안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책임교수 안형진)의 통계학적 분석 및 검증을 거친 이후, ‘닥터브릿지.com’과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동아’ 등을 통해 공개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6일 의료 인력난, 의료이용체계 개편 등 정책 주요현안을 주제로 임원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 주요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은 대한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자원대책 ▲의료이용체계 개편 ▲수혈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진료의사 3인 구속에 강력히 반발하며 31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회관 옥상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의사들은 이번 사태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법원, 수원구치소, 청와대, 국회에서의 시위로 의협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에, 이제 시위를 마무리하며 의사 회원에게 협회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촌동 의사협회 옥상에 섰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31일)로 1인 시위를 마치고, 11월 11일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준비와 향후 전국의사총파업계획 여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시위를 마친 오후 수원구치소 앞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음에도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이란 채찍을 맞아가며 죽을 때까지 침묵, 수행해야 하는 ‘의료 노예’의 처지”라며 “이제 의료를 멈추자. 전국의 의사들이여,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이 억압과 모순을 일거에 뒤엎어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가 ‘횡격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살 아이가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진료의사 3명의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삭발시위로 반발하며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25일 삭발시위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사회가 의사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결과만을 중시한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이라며,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구도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의료진에게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발식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