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3번째로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28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송병두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파악해 의료계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원과의 대화가 의미 있다. 의협 집행부가 부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의협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강연을 통해 “9.27 의정 합의를 통해 우리협회가 8. 14 요구했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에서는 수가 정상화 과정을 통해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회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통과 단합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회원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역량을 모아 투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보장성 강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복지부 측과 만나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논의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제(27일)저녁, 복지부와 진정성 있는 의-정대화를 진행하고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포괄적 합의안에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 ▲10월 25일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비급여의 전면(대폭)급여화에 반대하고, ‘필수의료의 우선 급여화’, ‘단계적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안은 포괄적인 합의안이기에 구체적인 진행계획이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부의 ‘3600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가 철회되고 의료계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기는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급여화를 진행할 것과 정책 추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로 내놓은 ‘경향평가심사’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도는 ‘평균을 만들어 놓고 진료를 맞추라’는 지표연동제 확장판”이라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지적한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획일화’와 ‘진료의 자율성 억제’ 측면에 있다.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료진은 진료 시 평균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진료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의료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향평가심사체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진료질환별로 진료경향이 추적,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이 다른 의원과 비교되고 만약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린다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을가진 환자라도 개인마다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기에 진료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향심사는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사건 등에 양방의 의료 사망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태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근절방안 발표를 촉구하며 나섰다. 한의협 측은 “양방의 의료사고와 부도덕한 행위는 9월 보도된 것만 1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행태도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감기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데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인천의 모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방역당국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전공의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또한 14일 B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내원해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 측은 “B병원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금 없이 귀가조치 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경찰청장과 만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경찰청은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경찰의 강력한 대응·처벌을 통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기대했지만,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2018년도 하반기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개정 노동법에서 나타난 인사노무관리의 변화와 흐름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모색, 병원계 근로감독에 대비해 확인해야할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은 ▲2018년 개정 노동관계법 ▲2019년도 최저임금관련 이슈 및 관련 실무 ▲노사협의회 운영 실무상 유의점 ▲비정규직 인력 운영상 유의점 등의 강연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10월 8일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은 9월 10일 전남 순천 퍼스트아동병원에서 전남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조생구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최 회장은 “단합, 단결, 통합의 힘을 높이기 위해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투쟁의 역량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도 ‘제40대 집행부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지난 4개월여의 시간 동안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주요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이어진 회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방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와 한방 부작용 무개입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은 지난 8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협회내에 ‘메르스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상황실장을 맡은 ‘메르스대책 상황실’은 종합상황팀과 지원·안내팀, 홍보팀 등 3팀으로 구성, 운영중이다. 병원협회 측은 “3년전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되었을 당시 상황실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메르스 확산저지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병원에 신속히 안내하고 메르스와 관련한 병원 민원 접수, 의심환자 등 대국민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병협은 3년전처럼 메르스가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회원병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관련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핫라인(전화 043-719-7878) 또는 병원협회 상황실이 설치된 정책국(02-705-92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인 메르스는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제21기 이임식 및 제22기 취임식을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안치현 21기 회장은 이임사에 “환자가 가장 아플 때, 컨퍼런스가 있거나 교수님께 혼난 다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때 이슈가 터져 우리 입장을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대응해야 할 상대는 물론 그 내용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 결정이 앞으로 미래 전공의의 삶을 좌우한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힘들 것”이라며 “서로가 서로의 힘든 점을 알아주기를, 이승우 회장을 도와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지난 1년 동안 고마웠고, 앞으로 1년도 잘 부탁드린다. 1년 뒤에 더 좋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승우 회장은 “20기에 복지이사로 시작해 3년 연속 대전협에서 일하게 됐다”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었고, 2017년 발족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고 전공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쁜 전공의 생활 속에서 잠도 못 자고 일했지만,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행위로 발생한 부작용에 협회 소속 모든 의사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방 부작용 관련 의료기관 밖 무개입 원칙을 마련해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선한 의도로 타 직역(한방)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만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 회장은 “만약 한방 부작용이 생긴다면, 기존 합법적 방침대로 119 신고 후 응급의료기관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해 치료받으면 된다”며 “이번 소송 관련,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개정이 있기 전까지 ‘무개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근무 중 한방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느냐’는 항목에 응답자 중 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
“의료기관에서 폭력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세요.” “반드시 112를 통해 신속한 출동을 요구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폭력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구책. 많은 의료기관들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 시 경황없이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며, 의료법 등 관련 처벌 조항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은 합의에 응하게 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의협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 매뉴얼을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와 서울시경찰청(청장 이주민)이 6일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병원계에 대한 경찰청의 관심과 협력에 감사한 후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병원 응급실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도 “병원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6일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은 먼저 각급 병원 응급실과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간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해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적으로 경찰인력을 출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순찰을 희망하는 응급실 운영 병원들에 대해선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의 탄력순찰 노선에 반영해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병원들이 폭력이나 난동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경찰관 등을 안전요원으로 배치 운영하는 방안도 병원계와 협의한 후 추진키로 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