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한데 이어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폐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항암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7개 기관의 10,174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이 95.11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세부 평가결과, 구조지표인 ‘치료 대응력’은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등 7개 진료과의 전문인력 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체평균이 88.5%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1차 평가였던 위암(81.7%) 보다는 2차 평가인 폐암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도 영역(5개 지표) ▲수술영역(2개 지표) ▲항암화학요법 투여 및 부작용 평가영역(8개 지표) ▲방사선치료 및 부작용 평가영역(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95.7%~99.9%의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였다.특히, 흡연은 폐암 발생의 주 위험요인으로 치료 전 환자의 흡연력을 확인하는 ‘흡연력 기록비율’은 99.6%이며, 치료 전 폐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흉부 CT,
금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와 개량생물의약품 범위가 확대(1월)된다.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과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도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약품분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이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한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자체 기술로 생산한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 백신’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이주실)은 2007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계획에 따라 8년간 총 82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사업을 통하여 (주)녹십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백신 개발을 수행하였다.이번 백신 (지씨플루에이치파이브엔원멀티주)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백신주를 분양받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생산과 동일한 유정란 배양 기법을 사용하여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백신 형태로 개발한 것으로, 18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 대유행 전단계 (pre-pandemic) 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유전자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형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만든 사전 대비 목적의 백신 질병관리본부는 대유행 전 단계 백신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즉시 상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차원에서의 백신 비축 계획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20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재평가란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의약외품은 '15. 7. 29. 시행)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16.03.31.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17.05.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20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였으며, 농어촌 취약지에서의 접근성과 대도시 인구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반영되었다. 권역응급센터 신규지정을 위한 공모결과 16개 권역 21개소 선정에, 총 36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지난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 평가, 진료실적 현장평가, 향후 권역응급센터 운영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20개 병원을 권역응급센터로 선정하였다. 권역응급센터 20개소 신규 선정 내역 권역구분선정 수의료기관명 권역구분선정 수의료기관명서울동북2고려대안암병원 광주1조선대학교병원서울의료원 대전1건양대학교병원서울서남2고려대구로병원 경기서남1한림대성심병원이대목동병원 경기동남1분당차병원서울동남1한양대학교병원 강원춘천1춘천성심병원부산2동아대학교병원 전북익산1원광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전남순천1성가롤로병원대구1
JW중외메디칼이 인체 공학적 검진대를 앞세워 국내 검진대 시장 공략에 나선다. JW홀딩스 자회사인 JW중외메디칼(대표 노용갑)은 신형 검진대 ‘JW-G2000’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검진대 JW-G2000은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규격인 IEC 3판 규격에 부합하는 설계로 제작된 수술용 검진대다. 이 제품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피검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간단한 동작만으로 필요한 검진 자세를 유도해 담당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또 초음파 포지션으로도 쉽게 전환돼 환자의 이동 없이 최적의 검진 환경을 만들어 준다.이 외에도 간편한 사용을 위해 3가지 포지셔닝 메모리 기능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JW중외메디칼 관계자는 “검진대 분야 신제품 출시로 매출 증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병원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청색, 자주색, 하늘색, 분홍색 4가지 색상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치매정밀검진(신경인지검사) 비용 건강보험에서 지원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이후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그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무료예방접종)’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결핵 ‘피내용 백신’ 수급이 정상화 돼 12월 17일부터 BCG 피내접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덴마크로부터 수입된 피내용 백신은 8,180바이알(약 6개월 사용분)로,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출하검정을 통과해 12월 17일*부터 전국보건소에서 피내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12월 16일까지만 시행되며,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피내접종이 실시된다.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백신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 이후에는 BCG 피내용 백신 수입국을 기존 덴마크 한 곳에서 일본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에게 피내접종 재개 소식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16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 (정부조직법 개정)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12.9일) 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3개사 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후 첫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체코와 원격의료·병원정보화시스템 같은 e-health 분야를 비롯하여 의료기기, 제약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체코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임석하에 한-체코 보건부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자원 및 관리, 보건의료 기술·연구, 보건전달체계, e-health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어서 12월 3일 체코 보건부에서 e-health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한편, MOU 체결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 한국의 IT 기반 의료기술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체코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또한, 순방에는 정부 간 MOU 체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체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