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응팀(팀장 김동근 부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제2차 행동지침을 전국 23,000개 약국에 긴급 시달했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대국민 안내 포스터 2종을 긴급히 제작하여 전국 약국에 배포하는 한편,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손소독제의 자가 제조방법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의 손소독제·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동 위생용품의 공급 재개시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정 수량의 필요량을 적절히 나누어 전달하도록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또한 일반약 상담 판매시 발열, 기침(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최근 중국 등 해외 방문 이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접촉 여부 등을 질의·확인하여 1339 연결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응팀은 손소독제 대용품으로서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 소아 흡입 주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혼합하여 자가 제조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정확한 제조방법은 약국을 통해 문
대한당뇨병학회가 신임 이사장 취임을 맞아 사회 운동 참여를 높이고 전문성 끌어올려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당뇨병 치료근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3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윤건호 이사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학회는 향후 2년간 중점 활동 목표로 ▲사회 환경 개선, ▲정부 정책에 능동적 참여, ▲세계적인 학회로 비상하는 것을 꼽았다.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학회는 사회공헌위원회를 상설화해, 당뇨병 인식 개선과 건강한 환경구축을 위한 사회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호 이사장은 "환자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도출, 학회가 솔선해 환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운동 활성화를 위해 당뇨병학회, 시·당국,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당뇨병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프로그램 Cities Changing Diabetes(CCD) 활동을 강화한다. CCD는 전 세계 26도시가 참여한 당뇨병 예방 사회 운동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동참하고 있다. 학회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차 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1형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바이러스가 격리시설 밖, 대기 공기와 같은 외부환경을 거쳐 주변 시설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실질적 위험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대기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함유된 비말 입자는 물리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 자체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할 아산, 진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보건당국이 의학적 사실에 기초해 지역주민에게 위험성이 없음을 소상하게 알리고, 입국 국민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해외유입환자의 차단을 위한 검역관리, 국내 발생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적극적 감시, 그리고 최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제공"이라며, 국적항공사의 중국 운항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회장은 마스크 등 기본 방역 용품이 원활히 공급돼야한다며,"방역당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의 ITS(해외여행력 정보)작동과 설치를 재차 당부했다. 아래는 심평원이 설명한 ITS시스템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방법이다. ITS시스템이 설치되었는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기관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을 확인하시거나 2.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하여 가상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한 후 팝업을 확인 하십시오. ITS시스템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 하십시오. 5. 세부 설치 및 활용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팝업링크(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를 참조 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감염병 정보 확인은 ITS, DUR 시스템을 통해 접수, 진료, 처방단계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심사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방역이 뚫린 거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 박자 빠른 방역’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의 회선 증설과 지역 보건소 연락망 구축 개선, 후베이성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다녀와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먼저 연락, 국가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신고대상자와 관련해 ‘영상의학적 폐렴 진단’으로 기준을 확정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적용되기 힘들다며, 폐렴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도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안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정의 제4판 기준에 따르면, 3번째 신고대상은 ‘14일 이내의 중국 방문력과 동시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간호사 국가시험이 치러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조정숙 이사(홍보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등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시험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음료와 생수, 간식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시험장을 방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을 만나 간호사 국가시험의 진행경과 및 현황을 설명 듣고, 시험 전 각 교실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될 소중한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험장을 찾았다”며 “수험생 모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우리나라 간호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간호협회도 젊은 후배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시설 내 약국개설에 허가취소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의약담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약사회는 평가했다. 그간 경남 약사들이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한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또한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하여 수
"올해는 우리 바이오제약업계가 신약 파이프라인 역량을 가지고, 세계 혁신신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정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은 15일 삼정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열고, 올해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미션을 꼭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신약 연구개발의 민간 컨트롤타워로서 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정부 부처별 연계성 사업을 추진하며, 기초 원천 연구를 통한 파이프라인 구축을 확대하고, 전주기 연구개발 과정에서 출구전략 사업을 강화하고 다부처 신약개발 지원사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과 고서곤 국장은 축사를 통해 “작년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1조 원을 돌파해 ICT 분야를 앞질렀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해만 해도 약 7.5조 원의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보적인 성과 실적을 냈다"라고 말했다. 고서곤 국장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올해 과학기
"국내 제약산업,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력하게 추구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과감하게 이루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1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제약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본격적인 팽창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회원사의 글로벌 진입의 열쇠로 오픈이노베이션을 꼽았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미래 기술을 확보 방식이다. 원 회장은 오픈이노베이션 성패는 '민관협업'에 달려있다며, "산·학·연·병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모델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산업계와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진행 중인 'AI 신약개발지원센터' 운영을 바람직한 민관협업 모델의 예로 소개했다. 원 회장은 앞으로 이런 모델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민관협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위해 Open Innovation Club(KPBMA OIC)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제약사
한의사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협은 검찰이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8월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하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 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유전성 희귀질환인 파브리병의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 치료제 ‘파브라자임(아갈시다제 베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투여 대상과 평가방법에서 구체화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급여 기준이었던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조항에 신장 및 심장, 신경, 통증 등에 해당하는 항목별 투여 대상과 치료 평가방법 관련 세부 인정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투여 대상에게 치료 평가방법에 따라 파브라자임 투여 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대상은 기존에 파브리병과 관련해 신장, 심장, 허혈성 혈관, 조절되지 않은 통증 등의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서 ▲사구체 여과율 감소(15≦eGFR<90ml/min/1.73m2(adjusted for age>40)) 2회 이상,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미세알부민뇨 검출>30mg/g(남성), ▲최소 24시간 간격 2회 이상 알부민뇨 검출>20㎍/min(남성), ▲단백뇨 동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