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사유없이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구청장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정신병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구청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설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대법원이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개설 거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공익실현을 위한 건강친화환경 조성 협력식’ 을 가졌다. 지난 7일 진행된 협력식에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생활터(직장) 기반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에 협력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 형평성’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실천 사례와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12주간 실증사업을 진행,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중 비만 및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실증사업은 일반적으로 ‘건강인’이라 분류되는 성인의 주된 생활터(직장)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낮춤으로써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 실현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진흥원 김초일 기획이사는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정책과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 선언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증진을
대한암학회(이사장 정현철)는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이석환)와 함께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대장암 및 장루 환자를 초청한 제3회 ‘톡투대장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톡투암 토크콘서트’는 암환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 의료진을 초청해 올바른 치료 및 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실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고민에 대해 나눔으로써 암환자와 가족에게 진솔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톡투암 토크콘서트는 ‘대장암과 장루’를 주제로, 대장암 및 장루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실제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나는 젊은데, 왜 대장암에 걸렸을까(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김덕우 교수), ▲대장암(직장암) 수술과 수술 후 관리의 모든 것(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김희철 교수), ▲이것이 최신 항암치료다(서울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분석심사가 시행되면, 심평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규격화된 진료 환경을 만들어지고, 결국 의료비용 통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행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두고 의협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랐지만, 심평원은 다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이 거수기 노릇하기 원했다. 이에 협회는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분석심사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지만 사실상 분석심사는 심평원의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심평의학’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해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설명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인증과 제약바이오산업 관심직무, 행사를 알게 된 경로 등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행사 안내와 참가자 사전등록을 위한 홈페이지를 지난 5일 사전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모든 메뉴 및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행사 내용과 참가 기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국군의무사령부가 지난 7월 26일 군 정형외과 발전 및 의료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의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정형외과 군의관의 군내 연수 교육, 학회 활동 등 군의관의 정형외과 지식 및 술기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수술을 포함한 진료 지원, 정형외과 분야의 의학적 자문 등 군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의무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의무사령부 석웅 사령관과 참모장 이현민 대령 등 의무사령부 지휘부가 참석했다. 정형외과학회에선 손원용 회장과 김학선 이사장이 배석하고,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황일웅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우리 군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 및 구축 중에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석웅 사령관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협력으로 군 의료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약 50%는 정형외과 분야다. 젊은 장병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제대하면 결국 국민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8월22일 개최 예정인 ‘신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이 사전접수 조기마감 되어 추가교육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마련한 2차 연수교육은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 5층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은 8월22일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의 조기마감에 따른 추가 진행으로 갈렙에이비씨 정성출 대표 및 김태익 이사가 나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발표하게 된다. 연수교육에 참가를 원하면 오는 8월 23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하면된다. 연수교육 온라인 등록 및 세부 프로그램은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당직을 선 전공의가 3년 만에 5100여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 씨가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광주 지역 A 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K 씨는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1개월의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이는 월평균 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 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 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으며,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갖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우즈벡 정부 관계자와 현지 16개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는 우즈벡 사절단은 첫째 날 주요일정으로 협회를 방문, 협회와 보건복지부 및 우즈벡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우즈벡 시장 진출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우즈벡 시장 및 현지화 우대 정책 소개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양국 정부 간 협력(G2G)을 토대로, 지난 5월 협회와 우즈벡 보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연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MOU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한 국내 제약기업의 우즈벡 시장 진출 및 현지화 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양측은 이번 MOU가 단순한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한 바 있다. 협회는 원희목 회장과 엘리어 가니에프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회장 서일영)는 재도전 끝에 지난 6월 제 40회 세계내비뇨의학회(World Congress of Endourology, WCE)의 2022년 서울 개최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세계내비뇨의학회는 전 세계 내비뇨의학 관련 의사, 간호사, 연구원 등 종사자들이 수술 시연 및 학문에 대해 발표, 토론 및 경험을 공유하며 학문적 발전과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의학회의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 지난 2016년에 2019년 세계내비뇨의학회 유치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탈락한 이후, 2022년에는 반드시 유치 성공이라는 목표 하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이 협심하여 사전 전략회의 및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2018년 7월 유치 제안서를 낸 8개국 중 상위 5개국에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프랑스 파리 세계내비뇨의학회에서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종 경합 2개 도시로 선정되었다. 12월에는 세계내비뇨의학회 국제본부 관계자가 방한하여 현장 실사 끝에, 올해 6월 2022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어 유치에 성공했다. 그 동안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는 국
대한소화기암학회(이사장 정현용)는 지난 26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2019년 췌장암 바로 알기 대국민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췌장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 1부 순서에서는 ‘췌장암 바로 알기’라는 주제 하에 췌장암 질환 정보와 최신 치료법 등에 대한 전문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2부 순서에서는 췌장암 환자의 치료 성공사례 발표를 거쳐, 환자와 의료진 간 Q&A세션을 통해 췌장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첫 번째 강의에서 췌장암에 대한 기본적인 질환정보를 소개한 서울대병원 이상협 교수는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암이 진행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 환자 80% 이상이 수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암을 발견한다. 하지만 복합 항암 요법을 병행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췌장암 발생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소개한 대구가톨릭대병원 이동욱 교수는 “국내 췌장암
규제특구출범으로 강원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원격의료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 특례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고,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와 정부는 의료영리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을 우려,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