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7월 2일 정형외과 분야에 대한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수록된 콘텐츠는 △건강보험 적용수가와 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검사․영상진단료․수술료 등의 산정방법 △정형외과 분야 적정성 평가기준 및 조사방법 △심사기준․진료비 청구 등의 인터넷 조회방법 △급여기준 개선 건의 방법 △급여기준 개선 검토 전문가자문회의 참석요청 방법 등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 제작에 앞서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보완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일선 요양기관이 심사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정진료 및 올바른 청구문�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12년 1,326억원, 보조 전) 중 61% (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되고,운영보조금(’08년~’12년 평균 672억원, ’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도출되었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금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4.17∼5.30)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금주 중 공포될 예�
식약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주요 정책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7월부터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그 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12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연간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7월 1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 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하여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의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 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약의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하였으며, 치약의 경우 불소 함량을 기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하는 것이다.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의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엔 마약류 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에 구축한 표본코호트DB를 25일부터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일반 연구자에게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표본코호트DB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 명을 표본 추출하여 2010년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회ㆍ경제적 변수(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를 9년간 연결한 코호트 자료로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적 관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익명화된 자료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에 한하여 공단 내부의 심의기구인 ’연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자료제공과 관련, 지난 24일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2015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인 1.35%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더불어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중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할 다(多)학제간 융합 지식·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성균관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이어 올해 중앙대학교가 세 번째다. 중앙대학교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거쳐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약학, 의학, 경영학, 법학 등 학과 간 협동과정, 국내외 인턴십 등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제약산업을 선도할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