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은 ‘백신접종’ 이라 밝히며, 올해 무료접종 대상인 2003년, 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이 지나 2차 접종시기가 도래한 여성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만 12~13세에 접종받을 경우 2회 접종(국가지원 무료접종)만으로도 충분하나,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이경우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접종 15~18만원)해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여성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기획현지조사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13년, ’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 WHO가 공식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 백신이 UN에 납품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GMP 현장실사를 면제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WHO와 업무협약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WHO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UN이 주관하는 백신 조달시장에 신속한 진입이 가능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등 UN산하기관은 품질,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WHO 사전적격성평가(PQ)를 통과한 백신에 한하여 국제 입찰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린이 접종백신 물량의 60%가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되고 있어 WHO PQ 인증은 백신 수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하다. 사전적격성평가 PQ(Pre-qualification)는 WHO가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식약처 GMP실사보고서로 WHO실사면제 ▲PQ 인증 백신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교환 ▲상호 교환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등이다. 식약처는 W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2월 14일부터 중국 옌청(塩城, 염성)시에 설치되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8.5%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산업은 올해 100억달러에 근접한 수출액 달성(전년대비 19% 성장)이 기대된다. 이 중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RD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실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6% 성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망 의료기기 산업이 진출할만한 틈새시장이 곳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흥국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약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약품등 제조업자 외에는 의약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약사법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미국 등과 규제조화를 이루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승인 제도 개선=다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 승인 범위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중대한 질환’ 까지 확대한다. ▲자양강장변질제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제한 폐지= 1회 복용 시 카페인 함량이 30밀리그램이 넘는 자양강장변질제는 품목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나 제한대상에서 삭제하여 국내 제약사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하여 ‘16년 한 해, 6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백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지급 사례 A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1~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여 필요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 …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09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17백만원 포상금 지급 ’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른다. ‘16년 공익신고로 접수되었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8일(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3명, 49주(11.27.~12.3.)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하였다. 금년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특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비축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공급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9개)과 민간단체(5개)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 하여,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
어촌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인력난사전 수요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적정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한 군(郡)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는 간호인력 기준(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미충족이 원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16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왔으며 ’17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17년부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하여 임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의 주요내용은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이다. 이 약에 대한 동물 실험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용 시 해당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되어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유부에서
2013년 이후 연구중심병원에서 외부로의 기술이전은 315건이 이루어져 14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2016년(1월~10월)에 이루어진 기술이전이 97건이며, 기술이전 수입 55억원이 발생하여 지난 3년 연평균 실적(73건, 3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전(2010년~2012년) 3년 연평균 실적과 2016년 10개월 간의 실적을 비교하면, 기술이전 건수는 51건에서 97건으로 약 2배(90%↑), 기술이전 수입은 8억원에서 55억원으로 약 7배(588%↑) 증가하였다.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창업 또한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5건에서 2016년 8건으로 2016년 10월 현재 누적 16건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용화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연구중심병원이 4년차에 들어서면서 연구계․산업계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협력 실적이 증가하고, 기술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되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및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