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 의학(강원), 불임치료(서울 강서구), 호홉기 질환치료(충북), 암 등 중증 복합치료(충남), 외과수술(경남), 양․한방 통합의료치료(전북), 척추관절(부산), 안구돌출교정기술(대구), 임플란트(광주), 최소 침습술(경기), 척추치료(경북), 종합검진(대전), 웰니스(제주) 등 13개 사업이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에서 14개 시도에서 22개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 최종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기본 인프라 구축, 마케팅․홍보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신청건수가 22개 사업으로 `16년 11개 사업에 비해 두 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종 선정 결과도 전년도 8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지역의 특화 의료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중복 참여 여부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단기간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 참여를 방지하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임상시험 대상자 중복 참여 여부 확인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이다. 우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실시 전 안전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대상자가 3개월 내 다른 임상시험에 중복하여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해 왔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은 그 동안 문서로만 식약처에 보고하였으나, 이번 개발된 시스템으로도 정확하고 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된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하였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낮병동 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전체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세, 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가 월 193만 7,220원을 받고 있다면 올 4월부터 월 1만 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 6,590원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이 의료법위반이라는 1심 선고에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1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한 행위와 관련,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됐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이에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적극 대응하려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하여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리캡용기는 개봉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 가능하도록 만든 용기로,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 용기로 사용 중이다. 개봉 후 상부를 하부에 뚜껑처럼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Non-리캡용기’도 일회용 점안제로 사용된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임신 중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부의 5-10%를 차지하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나트륨이 많은 식품 섭취를 줄이고 과일, 유제품 등 칼륨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임신부 약 1∼2%가 앓고 있는 갑상선 질환 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부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충분한 음식을 먹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제한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임신성 당뇨 증상의 경우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당류 섭취량은 줄여야하며,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잡곡, 해조류 등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임산부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영양 자료뿐 아니라 구체적인 식품 선택 요령 등 임산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 위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등 건강상의 문제, 임신 중 환자의 식사관리 등 임신부의 건강ㆍ질병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작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하여 2월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현재상급종합병원은 43개소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2월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주요내용 > ◇ 시설 기준 신설 기준 주요 내용 감염관리 능력 ①음압격리병실 ’18.12.31일까지 500병상 당 1개의 국가지정병상 수준(전실, 면적 15㎡ 이상) 음압격리병실 구비 ②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가점 3점) 의료전달체계 ③ 상급 - 非상급 간 정보협력체계 구축 상급-非상급(의원, 종합병원 등) 간 진료ㆍ검사 등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료·법률, 손해사정, 심평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의료기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