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백신 관리방법과 국내외 감염병의 역학정보 등을 수록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을 6년 만에 전부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실시기준에 더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기저질환, 환자 노출력 등을 고려한 대상자별 적용을 위한 의료인용 지침서(Professional guideline)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접종되던 2종(황열, 콜레라) 감염병을 포함한 총 23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및 진단・치료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 ○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의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한다(유료).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2015년부터「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따르면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명찰 표시 내용은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이다.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에 지정 취소된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조건부로 재지정하고,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재지정, 지정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실 과밀화 완화,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강화, 전원체계 내실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 병원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병원 현장점검, 대면평가 등을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평가단은 3개 병원을 모두 재지정 또는 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17. 5. 1)을 거쳐 `17. 5. 2부터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재지정하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4.12)을 받게 됨에 따라,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17년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6.30일 까지)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참고2] 참조)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이는 지난 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 확인을 거쳐 처분을 확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우리나라는 국가별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건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46건, 중국 29건, 스페인15건, 이스라엘11건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상연구 47건 중 미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8건, 한국 5건, 대만 3건 등이 뒤를 이어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임상연구 건수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을 국가별, 질환별 등으로 분석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6’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99~’16년 미국 임상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570여건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중 제약사 등이 제품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연구 314건에 대한 정보를 분석·제공한 것으로 줄기세포 연구개발자 등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 개발 현황 및 관련 규제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현황’과 ‘국외 줄기세포치료제 규제동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줄기세포치료
수부(손, 팔)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17.4.11)에서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향후에도 이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긴급한 환자부터 공정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 이식대상자 선정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센터장 강인학)가 한신대학교(총장 최성일)와 함께 5월 12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에서 ‘2017 보조공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 단위에서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하고 직/간접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시·군 보조기기 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연계 방안(서울 권역별 모델VS경기도 시·군 모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권역형 보조기기 센터 모델과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광역-시·군 보조기기 센터 모델을 비교하여 광역 내에서의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신현욱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박세영 관장, 한국복지대학교(평택시 보조기기 센터) 강병호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이진현 실장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에 앞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조공학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4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첨복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꾸준히 기업간담회를 개최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지원에 반영해 와 호평을 받고 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일, 이하 기기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타지역권 기업 관계자 약 50여명을 초대하여, 2018년도 센터의 기업지원 방향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현장의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김성호 국장이 참석해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기센터는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기센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이 10건 이상인 89개 기관에 대해 종합점수와 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기관이 80개 기관(89.9%)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은 모두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등급기관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강원도 권역의 경우 평가대상 4기관 중 1등급은 2곳으로 1등급기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폐암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진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한 123기관, 10,350건이다. 폐암 적정성평가 대상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는 남자(69.7%)가 여자(30.3%)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34.8%) > 70대(33.0%) > 50대(20.2%) 순(順)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폐암 3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4월 18일(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폐암은 ‘조용한 암’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세가 거의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치명적인 질병이다.폐암 발생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은 25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6년도 하반기에 2개 의과대학(가톨릭관동, 서남)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가톨릭관동의대」에 4년간 ‘인증’을 부여하고, 「서남의대」는 ‘불인증’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가톨릭관동, 서남 등 2개 의과대학(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이번 평가인증은 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공포됨에 따라 2016년 9월 22일까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한 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가 대상 대학은 의평원에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평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23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의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우수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을 행정 조치(보조금 중단, 과태료,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 평가대상 18 2 128 266 414 (평가대상기간 : 2015년7월~’2016.년6월) □ 법정 필수 시설․장비․인력 평가지표 ‘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15년(81.9%) 대비 4.1%p 향상되어,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