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7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지정된 14개 물질은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33종을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가‘17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9개소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신규 선정하고 이들의료기관이 시설공사와 인력확충을 거쳐 ‘17년 하반기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상주하여 진료하게 된다. 불시에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입원실 예비병상, 홍역환자 등을 위한 음압격리병상도 운용된다. 소아환자는 전체 응급실 환자 중 1/3로 그 비중이 높으며, 연령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사용장비가 바뀌는 등 성인과 다른 의학적 특수성이 있어 전문화된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중증외상환자, 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할 때 심리적 불안감과 감염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별도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
임 보건복지부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개정 고시안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
보건복지부는 7.13(수) 한-스위스 정상회담 계기,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The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Research)와 함께,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국-스위스 간 보건의료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경험과 정보교환, 인력훈련 및 관련행사 참여 등 공공과 민간분야 전문가와 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 지원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어, 해외 정부와 업계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의 경우, 2008년 한국의 연구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비유럽권 전략협력국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이후, 한국과의 연구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이 지난 6.15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그중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진료하게 되며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제2기, ‘15~’17년)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8일부터 8월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연령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성분명 뿐 아니라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전문·일반) 등까지 확대하여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DUR 정보 확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대된 정보를 기업 등이 가공없이 활용하여 소비자 등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DUR 정보는 특정연령대금기, 노인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으로 나뉘어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확대되는 정보는 각각에 대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분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특정연령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및 조제가 제한된 146개 성분에 대한 정보이다.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20개 성분에 대해, ‘투여기간 주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서 투여기간을 설정한 16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용량주의, 서방정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2주차, 18,000여명이 예방접종(7.2. 18시 기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후 특별한 이상반응 발생 신고는 없었으며, 전국 참여의료기관을 통해 순조롭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전국 9,000여 참여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원하는 백신(가다실, 서바릭스)을 선택해 예방접종 받을 수 있으며, 기관 위치와 보유백신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에만 발생하는 특이한 이상반응은 없고,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도 다른 영유아 백신과 비슷하니 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염려보다는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2억 건이상 안전하게 접종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 백신 도입 이후 약 260만 명(790만 건, 기본접종 3회 기준)의 여성들이 본인부담(회당 15~18만원, 1인당 45~54만원)으로 예방접종을 해왔으며,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우리나라가 항생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인 아젠다로서 항생제 저감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언하여 이끌어 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07년부터 ’10년까지 4년 간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한 경험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CODEX 회원국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선출로 오는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간 전세계 국가들이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최종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1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을 개정하고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년에 최종 지침을 마련·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관련 항생제 내성 문제를 CODEX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산업 수출액(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포함)은 88억 달러(10조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150개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27조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국제 유가 하락 및 세계적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에는 의약품 기술 수출이 늘었으며 바이오의약품의 對 유럽 수출도 증가하였다.진단․검사․치과용 의료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對 중화권 화장품 수출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 기업의 수출액과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지난해 대통령의 중동․중남미․중국 등 순방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에서 총 81건(2015년~2016년4월)의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협력협약․계약․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는 등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의료시장에 우리 보건산업이 진출할 교두보가 마련되는 성과도 있었다. 수출면에서 보면 2015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및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총 88억 달러(10조원)로, 최근 4년 간 연평균 19%씩 증가하여 2011년 44억 달러 대비 두 배로 확대되었다.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2015년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