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 부위 표시와 타임아웃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수술 부위 표시’ 절차는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것으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하여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는데도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통상적인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A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 사실상 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연차휴가를 3일씩 2회만 가도록 종용한다. 나머지 연차휴가는 쓸 수도 없다”면서 “휴가를 갔을 때 백업해줄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다. 결국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시행한 2019 전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오는 12월 4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및 의료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 또는 의료전문가의 견해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8월 23일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란 제목으로 야당의 역할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1월 27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1차 공청회의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았던 점,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추가 개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외에 ‘3주기 요양병원인증제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추가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대표, 의료 질 관련 전문가, 요양병원 운영자 등 각계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인증기준의 공표시기를 앞당기다 보니 일정이 다소 촉박하게 진행되었다”며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번 더 마련된 자리이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의 간호협회 대표단이 각 국가별 간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20회 ICN 아시아 인력 포럼(The 20th ICN Asia Workforce Forum, AWFF) △제16회 아시아 간호협회 연맹(16th Alliance of Asian Nurses’Associations, AANA) △제17차 한·중·일 Leaders Meeting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국제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20회 ICN 아시아 인력 포럼’(The 20th ICN Asia Workforce Forum, AWFF)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코리안리재보험 1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국가의 간호인력에 대한 상호이해 및 문제해결 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로, 11개국 간호계 대표 약 4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각 국가별 간호인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어 의사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과로사, 높은 이직률에 의해 타 직종으로 업무 전가, 불법의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에 의한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건정심에서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의대 정원은 십 수년간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며,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줄어든 근무시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진료거부권 확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진단서 허위작성 요구를 처벌하는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료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피습사건이 “환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무리하게 진단서를 요구했고 이를 의사가 거듭 거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 ‘의료인 폭력문제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3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력, 폭언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로 설문 응답자의 16%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설문 문항 5번에 따르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긴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있었지만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 발급과 관련한 불만'도 16%로 많은 이유 가운데 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이 지난 11일(월) 의과대학 일대에서 ‘제2회 국제 호의학술제(The 2nd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Medical Student Research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대의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의대생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중 학부시절부터 의과학 연구에 노출시켜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2010년부터 학생연구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0회 학생연구회는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생까지 59명 21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교수와 지난 1년 간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회는 11월에 모든 팀이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데, 지난해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의 7개교 의대생 18명을 초청해 국제 학술제로 확대 개최했다. 학생 및 전공의, 교수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등록 △포스터 발표 △개회식 △학생연구회 소개 △구연발표 △시상 △폐회사 순으로 열렸다. 고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단장, 이상운)가 경기도의사회 성명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4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를 두고 '지역병원협의회의 이기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익추구의 회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TF 이상운 단장은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협을 위한 제안서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제안서에는 경기도의사회가 제시한 10대 선결과제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전달체계 개선을 향한 의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단장은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TFT 위원 구성 당시부터 대개협과 병의협을 홀대하고 지병협만을 위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30일 오후 2시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의약단체장, 송파구청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지원이전 경과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지난 9월 9일(월)부터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구 단암 빌딩에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신사옥에서도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재도약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참여 거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의료적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이번 참여 거부 선언을 두고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하여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일회용기저귀 중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이다. 의협은 "지난 6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하여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등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있어 왔다"며,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