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을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누출에 대한 민형사상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진료정보와 함께 처방정보도 환자의 중요한 정보로서 이를 동의없이 가공 재생산되게 되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약학정보원사태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만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이 밝히면서“정보제공의 동의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 및 재생산은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에서의 사업진행은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신사업의 진행을 유보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 하지 말고 이번 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약사회의 전자처방전 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실행되면 의사처방전 없이 환자의 질환을 진료하는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제조가 양산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를 경증이냐 중증이냐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 문제로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처방 없는 약국 내 진단과 의약품 지급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경증 및 응급이 아닌 환자가 전문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응급실을 찾는 인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부터 다시 검토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안전비상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으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6일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주사기 32개소(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전체 점검대상은 103개소로 생산‧수입실적 없는 22개소와 최근 기 점검한 4개소 점검 대상 제외된다. 우선적으로는 생산‧수입실적 기준으로 실적 보고 상위 업체(시장 점유율 90%),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주사기: 제조 7, 수액세트: 제조 7 수입 2, 주사기·수액세트 제조 5, 수입 3)를 10월 13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풍진퇴치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10월 9일(월)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풍진퇴치 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는 지난 9월 12~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지역 홍역・풍진 퇴치인증 위원회 (RVC)에서 회원국의 홍역 및 풍진 관리수준을 평가하였다. RVC(Regional Verification Commission)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홍역‧풍진퇴치사업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에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WPRO 자문기구이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서태평양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풍진을 퇴치하였음을 인증받고, 홍역도 2014년 홍역퇴치 인증후 지속적으로 퇴치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받는 등 질병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됐다. 풍진은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으로 어린이가 감염 시 증상이 경미하나 임신부가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높고, 유산, 사산 등이 초래될 수 있어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선천풍진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만여 명이,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다학제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허가초과)에 대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는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최근 해당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검토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초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9월 18일에 개최하여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논의 주요사항은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이 승인되었다. 항암요법 승인 내역 키트루다주 단독요법 진행성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 선암 –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이전요법에 불응하는 NK T cell lymphoma -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MMR-d 또는 MSI-H 직결장암 –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옵디보주 단독요법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불응성 항문 편평상피암 4기-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sorafenib에 실패한 진행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26일(화)부터 전국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59개월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는 백신접종하고 2~4주 후에 면역이 생기고 평균 6개월 정도 면역이 유지되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1월에 시작해 4~5월까지 유지되는 유행 시기를 고려해 정한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접종 환경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만 75세 이상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연휴 뒤 10월 12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무료접종은 9월 4일 시작했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무료접종은 9월 26일 함께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국내 공급된 백신이 총 2,438만 도즈(dose:1회 접종량)라며 지난해 대비 약 235만 도즈가 늘었고, 특히 어르신용은 별도로 관리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므로 유행종료까지 면역유지를 고려해 접종 초기 혼잡을 피해 권고시기에 접종하는 것을 당부하였다.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환자안전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750~2,720원)가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가 10월부터 적용(본인부담율 10%로 인하)될것으로 보인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2016년도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주) 원기소 등 26개 품목에 대한 유용성이 불인정되어 시판금지한다고 밝혔다.9개 분류군은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3품목), 비타민(392품목), 자양강장변질제(731품목), 혈액및체액용약(429품목), 인공관류용제(103품목), 항생물질(2,578품목), 기타의 대사성의약품(2,131)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98품목), 생물학적제제(271품목)등이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품목(한미약품(주) 뮤코라제 등)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이 함유된 복합제((주) 대웅제약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14품목)는 기존 효능·효과인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소화불량, 식욕부진, 육체피로’ 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주)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6월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6년 기준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6
보건복지부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
보건복지부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