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71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 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6월 7일부터 3년 임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8일, 양일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됐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 및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 및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 및 자료 작성방법, ▴경제성 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약제 등재신청 및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에서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기관은 총 83기관, 감산지급기관은 총 5기관이다. 가산지급기준은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종합점수 향상기관(전차수 대비 종합점수 10점 이상 향상 기관)이며 감산지급기준은 감산기관(감액기준선(종합점수 55점) 미만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1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공개했다. 7차 적정성 평가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그간 뇌졸중 진료를 하였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평가대상에 들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60기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흉부 1개당 630만원의 고가여서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늘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평가해서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9년부터 ’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 원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사업의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은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환자, 임상연구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실무추진단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의 운영·관리방안, △공익적 임상연구에 환자 참여 보장 방안, △보건의료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사업단장 공모 및 △20
2019년 수가협상이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으로 평균인상률 2.37%로 결정됐다. 한편,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돼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며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적으로 하락해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회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하고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이번 수가 협상에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
식약처 산하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7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AE 보건재단상은 WHO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5개 부문 상* 가운데 하나로, 1993년 UAE 보건재단상 제정 이후, 한국에서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WHO는 UAE 보건재단상 선정패널의 만장일치로 9개 후보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수상 기관으로 결정하였다. 주요 선정사유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시판 중인 의약품의 이상 사례(부작용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정책 결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구축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를 WHO-UMC(Uppsala Monitori
식약처는 류영진 처장이 5월 15~18일(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및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한것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식·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 3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수입식품 부적합 총액 순으로 2위), 특히 베트남산 수
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대해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18개 요양기관에서 거짓 ·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천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천9백만 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하여, 공단 조사결과 총 5억3천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 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5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
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갱신시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처리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GMP) 평가자료 합리적 개선 등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장이 의약품 품목을 허가한 경우 식약처장이 품목 갱신을 처리하고, 지방식약청장이 허가‧신고한 품목은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품목 갱신을 처리하도록 했다. 의약품 품목 갱신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하여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에따르면 2018년 4월 20일 기준으로 갱신해야 하는 품목 2,937개. 이 가운데 약 22%(646개)는 최근 5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계획이 없거나 제출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 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거나 품목 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