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전문평가단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윤리위에서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안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제재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인단체 중심으로 자율정화 활동 필요성이 높아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3개의 광역시도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성과로 ▲비윤리적 회원의 예방적 기능 강화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를 꼽았다. 이어 이번 토론회로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홍경표 광주광역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수가정상화 관련, 3단계 청사진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청사진은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진입단계, ▲적정수가 합의안과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는 중간단계 ▲매년 실행된 계획을 점검하는 최종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첫 번째 ‘진입단계’는 정부가 의협에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단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위해 2-3조 정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의 정상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법은 진찰료 인상,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부활’과 관련, “처방은 의사가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실행할 때 “진찰료 인상보다는 처방료 부활이 더 용이하다고 보지만, 관련 당사자들 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이 제안한 다음 단계는 적정수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해 수가정상화 중장기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서울시병원회 (회장 김갑식)는 21일 남산 둘레길에서 회원병원 원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인 걷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걷기대회에 앞서 김갑식 회장은 "이 병원인 걷기대회가 어려운 경영환경과 환자접대로 많이 힘들어 하는 병원인들이 자연과 함께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그동안 이 행사를 준비해온 고도일 준비위원장도 "행사에 참여한 병원인 모두가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저 자연을 즐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걷기대회 참석자들은 장춘단공원을 출발하여 7km 정도의 남산둘레길을 약 2시간에 걸쳐 걸은 후 주최 측인 서울시병원회가 마련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함께했다. 한편 이 행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김충의 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병원인들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
제2회 대한전공의학술상에 서울아산병원 김영재(최우수), 중앙대학교병원 홍지현(우수), 서울대학교병원 장윤혁(장려) 전공의가 선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 17일 제2회 대한전공의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2회를 맞은 대한전공의학술상은 전공의의 학술, 연구 장려를 위해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의 후원을 받아 제정됐다. 최근 2년간 발표된 논문 중 순수 국내자료와 국내 의학자에 의해 완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30여 명의 전공의가 지원했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김영재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 기간에 SCI/SCIE 급의 국외 논문에 제1저자로 16편, 공저자로 5편 총 21편의 참여했으며, 국내 논문에도 제1저자로 5편, 공저자로 5편 총 10편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연구 활동과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표논문인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에 게재된 ‘피부에 발생한 결절외 NK/T-cell 피부림프종에서의 programmed death-1(PD-1)의 발현을 평가하고 질병의 임상 양상 및 생물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1월 9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비바체홀에서 ‘2018 중소병원 생존전략’ 교육을 개최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 엘리오앤컴퍼니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병원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소병원은 대학병원과 뭐가 달라야 할까? ▲안의 사람이 살아야, 밖의 사람을 살린다 ▲Routine이 바뀌어야 체질이 바뀐다 ▲전문화의 완성, 전략적 공간배치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등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 및 강연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11월 2일까지 엘리오앤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부징계와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내부고발 활성화, 법규 위반에 관해 수사 의뢰, 고발조치를 통한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의협 산하기관 중앙윤리위원회의 가장 높은 강도의 징계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과 의사 면허정지· 취소를 위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윤리위의 징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내부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면 실효성 있고 신속한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실적인 공공의료 정책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경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6일 한의협은 대한한의영상학회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학교 영상의학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했고 20명의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 20일, 토,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 3일, 토,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 17일, 토, 18시~21시) 등의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료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학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토론회 요청에 의협이 불참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주도하에 열리는 12일 토론회는 객관성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과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 알림과 함께 의협 측에 참석대상자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일정, 시간, 장소, 대상자 선정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협회 여건과 맞지 않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토론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이 주최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토론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윤리 전문가, 수술 집도 외과의사가 포함된 의료계와 정부·국회의원 등의 관계자가 균등히 참여한 토론회 구성하고 있다”며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3번째로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지난 28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송병두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뜻을 파악해 의료계 단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회원과의 대화가 의미 있다. 의협 집행부가 부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의협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강연을 통해 “9.27 의정 합의를 통해 우리협회가 8. 14 요구했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협에서는 수가 정상화 과정을 통해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회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통과 단합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회원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역량을 모아 투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보장성 강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복지부 측과 만나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논의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어제(27일)저녁, 복지부와 진정성 있는 의-정대화를 진행하고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포괄적 합의안에는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정책 ▲10월 25일 적정수가 논의 진행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비급여의 전면(대폭)급여화에 반대하고, ‘필수의료의 우선 급여화’, ‘단계적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합의안은 포괄적인 합의안이기에 구체적인 진행계획이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부의 ‘3600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가 철회되고 의료계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기는 어렵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우선순위로 두고 급여화를 진행할 것과 정책 추진 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로 내놓은 ‘경향평가심사’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도는 ‘평균을 만들어 놓고 진료를 맞추라’는 지표연동제 확장판”이라며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지적한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획일화’와 ‘진료의 자율성 억제’ 측면에 있다. 최대집 회장은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료진은 진료 시 평균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진료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의료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향평가심사체계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진료질환별로 진료경향이 추적,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이 다른 의원과 비교되고 만약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린다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을가진 환자라도 개인마다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기에 진료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향심사는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