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약품을 처방받은 병원으로 내원해서 재처방받아야 하지만,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약국에서 약품 교환하는 것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발사르탄 재처방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약사 대체조제로 이번 115개 품목의 약품을 복용하게 된 경우, 약국에서 조제내역서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누락된 경우가 많아, 어떤 환자에게 재처방 및 교환이 필요한 약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에 함유된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 발암물질 위험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FDA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않았다”며 “이는 중국의약품이 미국 내에 많이 판매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체 유해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의한 결과, NDMA는 발암성 물질 분류 중 2군 A에 해당한다. 2A 등급은 인체 발암성 ‘예측’물질로, 실험동물의 경우 암이 생길 근거가 있
진료실 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반복되는 의료기관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판정결과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를피해의사의 진단서 발급 때문이라고 판단한 가해자와 그 보호자는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하였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됐고, 결국지난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가 지난 2006년 설립됐으나 몇 년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공의노조 재편에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5월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총회를 열고 노조위원장에 안치현 회장, 수석부위원장에 이승우 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후 전공의노조는 변경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전공의노조는 노조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 앞으로 임금문제 등 전공의 처우 관련해 법적 보호 장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이번 전공의노조 위원장 교체와 추가가입은 노조의 구성을 보다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외부 변화에도 회원들이 환자 안전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병원별로 교섭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전공의노조에 가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전공의노조.com’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집행부 외에 약 30여 명의 추가가입이 있었다.
전남대학교병원 이삼용 병원장이 최근 광주·전남병원회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광주·전남병원회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이삼용 병원장은 6일 전남대병원 5동 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병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하게 됐다.이로써 이삼용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병원회를 이끌어 간다. 광주·전남병원회는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대한병원협회 산하단체로서, 현재 회원병원 수는 총 361곳으로 명실상부한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병원단체이다. 또한 광주·전남병원회는 지역 의료계의 의견을 대한병원협회 및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이삼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지역의료계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주 52시간 근로제, 간호사 인력난 등으로 힘겨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면서 “앞으로 지역의료계가 소통과 화합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진료협력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보건의료 현황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 이해’, ‘내 삶을 바꾸는 전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같은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과 같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안전요원이 상주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등 의료기관은 안전요원이 없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는 “응급실 난동은 병원의 책임이지만,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며 “정부에 주취자관리료, 안전관리료 등의 신설이 응급실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원 섭외이사가 제안한 안전관리료란,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건보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관련 현행법률에는 의료인 폭행 등으로 응급진료에 지장을 줄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이하 벌금형의 조항이 있지만, 의료인 폭행사태는 이같은 중벌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의사 폭행 사건 재발의 이유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그동안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경찰과 법원에서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법 집행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감염 종합대책이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교육 의무화,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의 대책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은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방안에는 재원조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역시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돼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일 오전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피폭 관련 안전교육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에 발송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전협으로 공식 회신한 바 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이처럼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대전협이 시행한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전공의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호장비 수량 부족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
대한의사협회 제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안덕선 소장은 “선심 정책으로 망한 나라도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앞서 의료계 말에 귀 기울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과 ▲의사집단 행동 시기와 방식으로 의사협회 회원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겼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40대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내걸고 탄생한 만큼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 급여화, 수가 진료비 정상화, 심사체계 제도의 개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는 첫 번째 주제토론의 발제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의 진의는 이해하지만, 추진방향이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변화여야 한다”며 “정부가 보장성강화로 의사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좌훈정 의협 회원은 문케어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며 홍보정책을 동반할 것을 제언했다. 좌훈정 회원은 “비급여가 악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오도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사 집단투쟁 방안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해 생방송으로 회원 의견을 수렴한다.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8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사 집단행동 ▲문케어 저지를 국민운동으로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10인과 회원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한다.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긴급하게 회원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 비용문제, 모인 회원의 피로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적 접근이 쉽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채팅의 방식을 사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따라 필요할 때 같은 방식으로 회원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회원들 사이 생기는 이견이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이며 “토론회 진행 후 발견되는 문제점은 추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기존 상임이사회와 같은 화상병행 회의방식이며, 유튜브 스트리밍 전문업체의 촬영을 통해 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 안과 망막클리닉이 망막박리 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대부분 응급으로 진행하는 망막박리 수술 특성상, 의료진이 주야 구분 없이 노력한 결과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1991년에 온영훈 교수가 처음 망막진료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이성진 교수가 당일 응급 망막박리 수술을 시작해 연간 2-30건씩 집도 해 왔다. 이후 2010년부터는 연간 100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한 두 번은 야간 응급수술이 이뤄진다. 막박리는 검은 커튼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까맣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이다. 망막 중심부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을 때 수술을 해야 시력보호에 이롭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하는 게 좋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망막클리닉은 원스톱, 온콜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응급수술을 시행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망막진료를 시작해 젊은 직장인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근처 약국과 협의해 이른 시간에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현재 망막수술을 전담하는 교수는 이성진, 최경식, 선해정 등 3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대학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병원 차원에서도 망막진료와 망막박리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7월18-20일까지 3일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환자안전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들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병원협회는 지난 3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에 2차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발생원인 파악, 예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심도 있는 환자안전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 첫째 날에는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 개념 ▲외국의 환자안전 제도 및 사례 ▲정보 관리 및 공유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오류로부터 배우기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환자안전 문화 등의 강연이, 마지막 날에는 ▲RCA, FMEA 방법론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9월부터 11주 동안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7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2년 제1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교육개설 이후 지금까지 병원장 및 법무담당자와 주요보직자 등 총 220명이 수강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7기 과정은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현장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수료 시,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 프로그램과 강연자 확인 및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 신청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