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종전제도에서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2019년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하여,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 3,260원(16시간)에서 1만 2천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 구분 (종전) 24시간 방문요양 (개편) 종일 방문요양 1회 제공 시간 16시간(기본) + 8시간 이상(선택) 12시간 ※ 2회 연속 사용 가능 급여비용 16∼24시간 17
전공의법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주80시간)’으로 16.3%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
건강보험공단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며,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전문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가 강화되었다.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가 신설되었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지원 사업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복지부는 1월 1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개소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①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②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③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④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 변경이 1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게된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외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이하에게 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되고 인공수정은 3회까지로 지원이 늘어난다. 지원항목이 신설하여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난임시술 지원까지 확대되어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인 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는 12월 19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 7969명, ‘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두 번째로 낮으며, 조기발견율이 낮은 질환이다.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은 췌장암 10.8%, 폐암 26.7%, 담낭·기타담도암 29.1%, 간암 33.1% 등이고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조기발견율은 위암 61.6%, 대장암 37.7%, 유방암 57.7%이며 폐암은 20.7%로 수술 가능한 조기단계 발견시 5년 생존율이 64%까지 상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되었고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 6개소, B등급 27개소 , C등급 5개소 , D등급 1개소로 나타났다.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월 26일(월)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5개)을 대상으로 ’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별특화서비스 점수 (78.0점→82.7점)가 상승하였으며, 책임운영점수는 소폭 하락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 우수기관의 점수 상승 요인을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영, 의료서비스 제공률(RI), 의료서비스 포괄성(RDRG)이 상위점수, 병원별 특화서비스 향상, 지역주민대표 참여 위원회 운영 개선, 환자고충 및 제안처리 만족도(63.1→72.1점)가 향상되었다. 포항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적정의료인력 운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수입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게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1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중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된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9월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의료인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월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합동 발표했으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보안장비 확충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