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9월 1일(토)부터 가정형 33개, 자문형 25개 시범기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학교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말기질환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는 7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가정형 8개, 자문형 6개)을 추가 선정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는 25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이번에 서울 2개,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되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차(27.78%), 4년차(27.78%) 등 고년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근무 시간 조정의 자율성(57.78%) ▲대학병원 근무의 이점(57.78%) ▲연구 등 진료 외 업무 부담 최소(52.22%) ▲높은
의료인 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하였다.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
복지부는 2018.년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도입형태는 대체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다.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이며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이고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제품은 ①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②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③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④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①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이 8월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받게된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 간호사서비스 영역이 88.8점으로 6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게나타났다. 의사서비스 영역은 82.3점으로 투약 및 치료과정과 함께 같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 환자경험 평가」에는 총 1만 4,970명의 환자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 입원경험 수준은 83.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8월 1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 우편,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중심 의료’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을비롯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7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해 거쳐야하는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시장진출 및 연구개발의 상담기능을 한 곳에 모은 기구로, 각 기관을 따로 들르는 불편함을 줄였다. 센터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식약처가 인허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은 보험, 진흥원이 연구개발 및 시장진출 담당해 원스톱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정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은 “먼저 정부 R&D지원 과제부터 전주기 상담을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도 전주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현장과 국민 건강보호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센터에서 제공한 주된 컨설팅은 제품이 개발된 이후 발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 이슈 사항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컨설팅에 참여하는 R&D과제는 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사르탄 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밝힌 그 간의 발사르탄 조사 경과를보면 식약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화하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봉엘에스(주)는 중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1,286명(8.6일 0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1,074개소이다.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월 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 참고로 재처방ㆍ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 할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4종에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추가, 6종으로 확대된다.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 인슐린투여자는 기준금액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회 900원, 2회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5월부터 서울지역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변사자료는 2013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로,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통계 기준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기준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 자살원인,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해 지역에 제공한다. 다만,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된다. 서울지역 완료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